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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상속인, 처분 곤란한 상속 재산 어쩌나? '실종선고'가 해법입니다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24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상속 재산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이 있을 때,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고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 '실종선고'에 대해 세무법인 센트릭 '도와줘상속'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 재산 처분, 전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이나 땅은 공동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공유)가 됩니다. 민법에 따라 공유물을 매도하거나 처분하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세 남매 중 막내와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다면, 나머지 두 남매가 아무리 높은 가격에 집을 팔고 싶어도 막내의 동의 없이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억만금을 준다는 매수자가 나타나도 정당한 거래를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연락 두절, '실종선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실종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불분명할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 청구 요건과 효력

  • 기간 : 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실종의 경우 1년)

  • 효력 :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실종된 사람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박일남과 박이녀는 법원에 막내 박삼남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박삼남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박삼남의 지분(1/3)은 남은 누나와 형에게 정당하게 상속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남매가 집 전체의 소유권을 100% 취득하게 되어, 성공인에게 집을 파는 등 완전한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복잡한 실종선고와 상속, '도와줘상속'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실종선고 절차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가사소송법에 따른 까다로운 요건과 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의 재산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고 상속 권리를 보호받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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