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 걱정 없는 가업승계,
도와줘상속이 책임집니다. -
가업승계는 단순한 상속이 아닙니다.
기업의 철학과 자산을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전략적 과정입니다.
세무법인 CENTRIC은 가업승계 계획 수립부터 최종 세무 검증까지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의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승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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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세대를 잇는
안정적 기업 성장을
고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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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가업승계로 인한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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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기업 내부 구조와
경영상 리스크까지
함께 점검하고 싶은 경우

가업승계 Planning Process
세무법인 CENTRIC과 법무법인 두현은 국내 가업승계 Planning Process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장을 선도해온 전문가 그룹입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기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독보적인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Procedures | Services | Benefits |
|---|---|---|
| 기업주 보유자산 등 현황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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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업의 업황, 지분율, 자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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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관련한 의도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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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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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계획의 실행 및 수정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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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전략의 완성,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입니다.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닌,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도구로 활용해 보세요.
가업상속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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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란 기업의 영속적 발전 및 성장을 위해 경영권 이양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중견 장수 기업이 그 원천기술을 계승·발전 시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최근 공제규모를 최대 600억원(최초 97년도 도입 시 한도 1억원에서 시작)까지 확대되었으며, 추가적인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국회 입법 동향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재산
가업상속재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X(1-사업무관자산가액 법인의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
-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토지, 건물 등
(비사업용 토지 : 논밭 및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등)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 및 부동산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200% 초과분]
- 기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
업종별 요건과 업무무관자산 관리
업종별 요건
-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기업 규모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업종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대부분의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시행업, 금융ㆍ보험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10년 이상 가업 업종을 영위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며, 계속적으로 가업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중도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 쟁점화가 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업무무관자산 관리
- 대여금, 자회사 업무 유관성, 과다보유현금, 투자 및 임대부동산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대표 실무 사례 1) 차입금을 이용한 업무무관자산 비율 관리

대표 실무 사례 2) 합병을 통한 업무무관자산 비율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