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은 언제, 어떤 경우 개시되나요?
상속의 개시원인에는 사망 이외에 실종선고, 부재선고, 인정사망이 포함됩니다. 사람의 심장 또는 폐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가역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시로 보며, 일정기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2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3), 이로써 상속이 개시됩니다
세무법인 센트릭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 국세청 출신 233인 전문가 검수.
상속의 개시원인에는 사망 이외에 실종선고, 부재선고, 인정사망이 포함됩니다. 사람의 심장 또는 폐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가역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시로 보며, 일정기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2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3), 이로써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지니고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참칭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상속권자로 믿게 할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고 자기만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 등도 포함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반환, 방해배제 등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제999조).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1000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이 경우 그 배우자는 위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만큼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이때 대습자가 수인(여러명)인 경우에는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대습자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나눈 만큼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제1010조).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법률상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습니다.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던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자격을 당연 상실합니다. 2024.4.25.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제1005조). 즉, 피상속인에게 속한 일체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개시와 동시에 아무런 의사표시나 다른 행위를 요하지 않고 포괄적인 일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이러한 승계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은 자신이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이 수인(여러명)인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공유로 합니다(제1006조). 즉, 공동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을 각 상속분에 따라 공유합니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상속분은 공동상속의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이 차지할 몫을 말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여러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한 분배로 보며(민법 제100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상속분 배우자 : 1.5 자녀 A, B : 각각 1 합계 : 1.5 + 1 + 1 = 3.5 - 상속비율 배우자 : 1.5 / 3.5 (약 42.86%) 자녀 A : 1 / 3.5 (약 28.57%) 자녀 B : 1 / 3.5 (약 28.57%)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잠정적 공유상태에 있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입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 분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가액배상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제1015조 본문),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제1015조 단서).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단순승인 사유(제10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제1025조).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028조, 제1029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030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030조 제2항).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시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그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041조). 다만 그 안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뒤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이므로(제1026조 제1호) 그 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만약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무효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만약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차순위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에 해당합니다. 차순위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차차순위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됩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민법의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신 내용입니다.
유언자는 사망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1060조). 즉 민법에서 정한 5가지의 방식에 의해야 합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 인정하고 있으며(제1065조), 각각의 방식마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의 사람만 할 수 있으며(제1061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만약 유언자가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증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자서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자서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제1071조).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1070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네 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자서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고(제1064조, 제1000조 제3항), 상속결격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064조, 제1004조).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제1항).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먼저 계산한 다음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 =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합계 × 유류분율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전액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은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 은행예금 등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을 포함합니다. 2)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무조건 산입됩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증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증여자)과 수증자가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증여했어야 산입될수 있는바, 실무상 이를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수증자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포함됩니다. 이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2006다28126, 2009.7.23.). 3) 상속채무는 공제됩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과 동시에 그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빚이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은 자연인, 즉 사람이 사망할 때만 발생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증법상 상속과 관련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민법에 따른 상속,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을 포함합니다. 2. 고인: 돌아가신 분을 뜻합니다. 3. 상속인: 민법에 따른 상속과 특별연고자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4. 수유자: 유증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5. 유증: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6. 사인증여: 민법상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상증법상 사인증여에는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도 포함됩니다. 7. 상속개시일: 사망일, 인정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8. 상속재산: 상속으로 인한 재산과 유증·사인증여재산을 말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때,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범위나 상속공제액 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증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대중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증법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①친족 및 ②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③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촌 이내의 혈족: 혈족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2. 3촌 이내의 인척: 인척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말하는 최대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봅니다. ②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고인이 일정기간 증여한 재산을 더해주고, 채무와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보다 자세한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재산 • 고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
상속세 과세대상은 고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은 고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고인 과세대상 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 소유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상속개시일은 고인(고인)이 사망한 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연적 사망 :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② 인정사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 ③ 실종선고 : 실종선고일 ④ 부재선고 : 선고일 ⑤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 위난으로 사망시, 동시사망으로 추정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상속인과 수유자로 상속인과 수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 ①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대습상속인, 고인의 배우자, 결격 상속인 ② 상속 포기한 상속인 ③ 민법상 특별연고자 :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고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고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등 2. 수유자 ① 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자 ②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 ③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나 결격 상속인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으로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해 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영리법인인 경우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합니다.다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고인(고인)이 영리법인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겼을 때, 그 법인의 주주 중에 상속인과 그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026.1.1. 이후 상속부터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범위에 배우자가 추가되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 비영리법인(법인격 없는 단체)이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경우에는 그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등이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하여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증여세는 차감됩니다. 이는 어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보충하여 전체 상속세 부담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한도까지 대신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지’란 고인의 주소지를 말하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로 합니다. 실종신고 등으로 고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는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합니다.
고인이 비거주자이면 고인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지가 어디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소재지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의 소재지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광구의 소재지 ③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입어권: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 ④ 선박:선적의 소재지 ⑤ 항공기: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 ⑥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등은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 ⑦ 금전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⑧ 금융재산(⑥, ⑦ 제외):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 ⑨ 금전채권: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⑥부터 ⑧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⑩ 위 ① ∼ ⑨를 제외한 유형재산 또는 동산: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⑪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⑫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포함):저작물의 목적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장소 ⑬ ① ∼ ⑫를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그 영업장의 소재지 ⑭ 그 밖의 재산: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다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9)개월]의 다음 날부터 10년 2.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3. 상속인 등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 -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4. 판결 등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 포함)・심판청구・소송에 대한 결정과 판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여기서 “부정행위” 혹은 ”부정한 방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세금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상속재산은 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보험금”, “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신탁재산” 및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사망 전 재산처분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고인이 재산을 처분·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부동산 계약 당시 고인이 양도자인 경우 ① 대금을 일부 수령하였다면, 부동산(대금 수령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평가)과 수령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②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면, 수령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계약 당시 고인이 부동산의 양수자인 경우 ①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면, 대금 지급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②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의 가액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고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상속증여세과-746, 2021.11.30.)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된 권리 질권, 저당권, 지역권 등 주된 권리의 가치를 보장하거나 높이는 권리들은 독립적인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상증통칙 2-0…1) 2) 미확정 배당금 주주가 사망 시점에 배당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후 결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면4팀-701, 2004.5.19.) 3) 명의신탁 재산 고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재산은, 실제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재산세과-1052, 2009.5.29.) 4) 회수불가능한 채권 고인의 사망일 시점에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재산세과-2663, 2008.9.4.) 5)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배상금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가해자 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 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2020.3.13.)
보험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 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합니다. ②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 ③ 고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 이 경우 보험 계약자가 고인이 아닌 경우에도 고인이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고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고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고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총합계액)
고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한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은 위탁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고인(고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 일시금 ②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 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③「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 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⑥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유족인 상속인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수령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이나 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고인의 사망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인출 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망 전 재산처분 등을 통해 보유 재산을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적인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고인의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재산 종류별로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인출한 금액은 사망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재산처분(인출)액·채무부담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 Min(재산처분(인출)액·채무부담액×20%, 2억 원) 여기서 재산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 및 ② 외의 기타재산
고인의 사망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인출 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산처분액과 채무부담액이 계좌 인출금액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일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합니다. 이때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작전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상,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 등 구체척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서면4팀-2462, 2006.7.26., 조심2009서3928 2009.12.31.)
아래의 기관들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1. 고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ㆍ공공도서관ㆍ박물관 등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2. 고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3. 고인이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4.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5.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에 증여한 재산
제사를 모시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2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1. 9,900㎡ 이내의 금양임야 2.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1) 금양임야 :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 (*2) 묘토 : 분묘의 수호 또는 관리나 제사의 재원이 되는 토지로서 특정 분묘에 딸린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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