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상속 | 내 손안의 상속 주치의

도와줘상속(helpsangsok)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해 안심하고 상속세 신고와 절세 전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도와줘상속

공식 채널

운영 철학

도와줘상속은 세 가지 원칙 위에서 모든 서비스를 설계합니다. 첫째 투명성, 상속세 계산기와 진행상황 알림으로 모든 단계를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전문성, 국세청·국세청교육원·서울지방국세청·가정법원 출신 등 세무·법률 전문가 233인이 직접 검수해 신고 품질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셋째 통합성, 상속세 신고와 분쟁·소송을 따로 의뢰할 필요 없이 세무법인 센트릭과 법무법인 두현이 한 팀으로 사건을 처리해 세무와 법률 이슈를 동시에 풀어냅니다.

핵심 서비스

1) 간편상속

일반 상속 케이스를 위한 온라인 상속세 신고 대행 서비스입니다. 사망일 등록 → 체크리스트 → 자료 제출 → 전문가 검수 → 신고 대행으로 진행되며, 카카오 알림톡으로 남은 신고 기한과 누락 서류를 자동 알려드립니다. 간편상속 자세히 보기

2) 전문상속

고액자산가 또는 자산 구조가 복잡한 경우(비상장주식·해외부동산·차명재산 등)를 위한 1:1 전담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36가지 세액 시뮬레이션으로 절세 로드맵을 제시하고, 세무조사 리스크 진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전문상속 자세히 보기

3) 가업승계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업 상속/증여, 법인 지배구조 개편을 다룹니다.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자기주식·감정평가 등을 조합한 절세 전략을 설계합니다. 대표 사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상속세 132억 절감 및 400억 확보, 제조법인 가업승계 조세특례법 활용 증여세 44억 절감. 가업승계 자세히 보기

4)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두현이 전담합니다.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 분할 분쟁, 상속세·증여세 불복 소송, 세무조사 대응 등 상속과 관련된 법률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룹니다. 대표변호사 김수경(前 국세청 고문변호사·납세자보호담당관·미국공인회계사)이 직접 자문에 참여합니다. 법률서비스 자세히 보기

5) 셀프 도구

대표 전문가 (일부)

대표 절세 사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11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채무 등 전체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과 상속포기·한정승인·재산분할 방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사망 이후 재산조회·상속인 확인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대표적이며,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용도 일정 범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나 신고 방식, 가업상속공제·사전증여 검토 등에 따라서도 세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상속 개시 후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허위 채무 신고나 재산 누락은 가산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3. 상속재산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대표적으로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금융기관 예금·대출,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소유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금융거래내역·보험 가입 여부·임대차보증금·개인 채무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숨겨진 채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재산조사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산을 누락하면 산출세액의 최대 20% 수준의 무신고가산세와, 늦게 납부한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부동산·사전증여 기록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누락·허위 신고 시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차명재산이 확인되면 가산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단, 공제 범위 이내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속재산 규모와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세요.

Q5. 상속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정해진 금액 이하라고 무조건 면제되는 구조라기보다는 다양한 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인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가 추가되어, 일반적으로 약 10억 원 전후까지는 실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규모·배우자 상속분·금융재산 여부·채무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가업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도 적용 가능하므로 "몇 억까지 무조건 비과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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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13 · 대표 전화: 02-3011-0700 · 이메일: centric@centr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