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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내연녀에게? 본처와 자녀도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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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유언자의 자유지만, 남겨진 가족의 생존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상속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를 세무법인 센트릭 '도와줘상속'이 정리해 드립니다.
법은 유가족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합니다대한민국은 사유재산 제도를 따르므로,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결정할 권리가 유언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만 전 재산을 몰아주어 가족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정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얼마나 되찾아올 수 있을까?
따라서 전 재산을 제3자나 특정 자녀에게만 준다는 유언이 있더라도, 소외된 배우자와 자녀는 각자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절반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중한 권리가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빼앗긴 상속 권리, 전문가와 함께 바로잡으세요불공정한 유언으로 인해 상속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재산 가액 산정과 기여도 입증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지금 바로 세무법인 센트릭의 ‘도와줘상속’ 플랫폼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의 맞춤 솔루션을 통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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