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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쓴 유언장, ‘이것’ 모르면 휴지조각 된다?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133

자식들의 상속 분쟁이 걱정되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한 나꼼꼼씨. 악필이었던 그는 컴퓨터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인쇄하여 도장까지 찍은 뒤 가족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에 불만을 품은 장남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나꼼꼼씨의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나꼼꼼씨의 컴퓨터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만 인정하며, 각 방식마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따라서 컴퓨터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나꼼꼼씨의 유언장은 자필증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은 어떨까요?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본인의 유언장임을 확인한 후, 봉투 표면에 제출 날짜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투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꼼꼼씨처럼 컴퓨터로 작성하고 밀봉하여 나누어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비밀증서 유언으로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꼼꼼씨의 상속 분쟁을 막으려던 뜻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유언은 고인의 소중한 뜻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와 유언장 작성,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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