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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남의 호적에 오른 내 아들, 전재산 물려주려면?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9

조회수36

 "낳아준 어머니가 따로 있는데, 법적으로는 남남이라니요?" 호적상 관계가 실제 혈연과 다르다면, 상속을 위해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호적과 실제 혈연이 다를 때 발생하는 상속 문제

우리 법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기재를 우선으로 합니다.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이라도, 서류상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인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생모가 사망하더라도 아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2. 해결의 열쇠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상속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구청에 가서 신청한다고 정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1단계 : 소송 제기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현재 서류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사람과는 "친자 관계가 없음"을, 실제 생모와는 "친자 관계가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 2단계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3. 정정 후에는 1순위 상속인 지위 확보!

서류 정정이 완료되면 아들은 생모의 법률상 직계비속으로 인정됩니다. 이때부터는 생모가 사망할 경우, 아들은 당당하게 1순위 상속인으로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친자 확인 소송은 유전자 검사와 복잡한 법적 증명이 필요하며, 상속 시점과 맞물리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소중한 자녀에게 남겨줄 마지막 선물이 법적 걸림돌에 막히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적 정정부터 상속 설계까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와줘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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