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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무효 소송에서 지면 유류분 청구도 끝일까? '소멸시효'의 함정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17

증여가 무효라고 싸우는 동안 유류분 청구 기간 1년이 지나버리면 영영 내 몫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여 무효 소송을 냈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 시효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처럼 지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이 제3자나 특정인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사인증여(사후 증여) 계약서'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억울한 마음에 "이 계약은 무효다!"라며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 청구, 골든타임은 단 '1년'

우리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엄격한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법적으로 유류분을 돌려받을 권리는 사라집니다.

 

"증여가 무효라고 소송 중인데, 시효가 멈추지 않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증여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유류분 시효도 멈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냉정합니다.

 

"증여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계약 자체가 가짜니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내 최소한의 몫(유류분)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효 소송이 1~2년 길어지는 사이 유류분 청구 시효인 1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유류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안전한 전략 : '예비적 청구' 활용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소송 시 '예비적 청구' 형식을 빌려야 합니다. 주위적으로는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되, 만약 증여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소장에 명시해야 시효 중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은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 분쟁은 복잡한 법리와 짧은 시효가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리적인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내 소중한 권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도와줘상속'의 베테랑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확실한 상속 전략을 세워보세요. 당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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