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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며느리도 '내 지분' 지킬 수 있을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4

조회수13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재산임에도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시부모님과 공동 상속인이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여를 인정받아 정당한 상속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여분 제도'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공동상속인이 된 며느리와 시부모님

자녀(직계비속)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배우자와 시부모님(직계존속)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아파트 등 남편 명의의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되지만, 아내가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 몫을 지켜주는 '기여분 제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속분 산정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기여의 기준 : 과거에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당연한 의무로 보았으나, 최근 판례는 배우자로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함께 맞벌이를 하며 주택 자금을 마련하거나 재산을 증식시킨 경우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기여분 계산법 : 전체 상속 재산에서 내 기여분을 먼저 떼어내어 본인 몫으로 확정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최종적으로 **'법정 상속분 + 기여분'**이 내 총 지분이 됩니다.

 

기여분 인정받는 절차

협의 : 먼저 시부모님과 내 기여도를 인정해달라고 대화로 협의합니다.

 

가정법원 청구 : 협의가 결렬되거나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의 방법, 정도, 재산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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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단순히 "내가 고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입출금 내역이나 대출금 상환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특별한 기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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