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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며느리도 '내 지분' 지킬 수 있을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4 조회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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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재산임에도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시부모님과 공동 상속인이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여를 인정받아 정당한 상속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여분 제도'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공동상속인이 된 며느리와 시부모님 자녀(직계비속)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배우자와 시부모님(직계존속)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아파트 등 남편 명의의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되지만, 아내가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 몫을 지켜주는 '기여분 제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속분 산정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기여의 기준 : 과거에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당연한 의무로 보았으나, 최근 판례는 배우자로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함께 맞벌이를 하며 주택 자금을 마련하거나 재산을 증식시킨 경우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기여분 계산법 : 전체 상속 재산에서 내 기여분을 먼저 떼어내어 본인 몫으로 확정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최종적으로 **'법정 상속분 + 기여분'**이 내 총 지분이 됩니다.
기여분 인정받는 절차 협의 : 먼저 시부모님과 내 기여도를 인정해달라고 대화로 협의합니다.
가정법원 청구 : 협의가 결렬되거나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의 방법, 정도, 재산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정당한 권리, 전문가와 함께 찾으세요 기여분은 단순히 "내가 고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입출금 내역이나 대출금 상환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특별한 기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중한 가정을 함께 일궈온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줘상속’의 법률·세무 전문가들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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