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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있어도 못 받는다? 사실혼 배우자의 '포괄적 유증' 골든타임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4

조회수21

혼인신고 없이 20년을 함께한 배우자라도 사후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언 공증으로 보장받은 소중한 내 몫, 언제까지 청구해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포괄적 유증 : 상속인과 같은 권리를 갖는 법

 

유언을 통해 재산의 특정 비율(예: 전체의 1/3)을 증여받기로 했다면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수증자)은 실제 상속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언 공증을 통해 포괄적 수증자가 되었다면 자녀들과 함께 재산을 나눌 법적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권리 행사의 제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함정

만약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을 무시하고 재산을 독차지했다면, 수증자는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제척기간(권리 행사 기간)입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다른 상속인들이 내 지분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 실제 재산 분할 등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종료되면 유언장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재산을 반환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상속인과 수증자의 미세한 차이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인과 유사한 지위를 갖지만,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는 기여분 인정이나 유류분 청구권 등에서 상속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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