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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내 돈? 꼭 알아야 할 3가지 원칙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4

조회수27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다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과 빚 변제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상속포기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고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인 본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금을 받으면 고인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까?

아니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앞서 언급했듯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로 발생한 재산입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이 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상속포기를 완료했다면 고인의 빚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험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세법은 다르다! 상속세 납부 의무 주의

민법상으로는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을 넘겨준 것과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납 국세 : 2018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고인이 미납한 국세 등이 있다면 수령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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