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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낙태한 아내, 남편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9 조회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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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해 한 선택이었는데 상속권이 박탈된다니요?" 태아는 법적으로 엄연한 상속 순위자입니다. 낙태는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자격을 잃게 됩니다.
1. 상속의 자격을 잃는 '상속결격'이란? 법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중대한 과오를 범한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데, 이를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피상속인(사망자)이나 상속의 선순위,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그 즉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재산을 탐내서 저지른 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고의성'만 인정되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 태아 낙태가 상속 결격 사유가 되는 이유 우리 민법상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와 뱃속의 태아는 똑같은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적 판단 : 아내가 낙태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속 동순위에 있는 자를 고의로 살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 낙태를 통해 내가 더 많은 상속을 받겠다는 '욕심'이 없었더라도, 혹은 아이의 미래를 걱정한 '선의'였다 하더라도, 낙태라는 행위 자체에 고의가 있다면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3. 상속권은 어디로 흘러갈까? 아내가 상속결격자가 되면, 남편의 상속권은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사례의 경우 아내 지영 씨는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며, 결국 연락이 끊겼던 남편의 친형(제3순위 형제자매)이 모든 보상금을 상속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슬픔 속에서 내린 결정이 법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결격 사유는 재판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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