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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문중 땅, 연락 안 되는 상속인 있어도 되찾는 법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13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가 수탁자 사망 후 여러 자녀에게 상속된 상황에서,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핵심 전략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인 일부에 대한 신탁해지 통지만으로도 해당 지분 회수 가능

 

연락 두절된 상속인은 '공시송달' 재판 절차로 지분 반환 강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명의신탁 해지권의 효율적 행사 방법

 

종중 땅을 상속받은 자녀들의 소유권 거부

제비 박씨 종중은 종중원 박둥지 씨에게 선산 명의를 신탁해 관리해 왔음. 그러나 박둥지 씨 사망 후 토지가 아들 놀부와 흥부에게 상속되자 문제가 발생함. 종중은 땅을 되찾으려 했으나, 미국으로 이민 가 연락이 끊긴 흥부를 핑계로 놀부가 "상속인 전원에게 해지 통지를 해야 유효하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

 

일부 상속인에 대한 해지 통지도 유효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전원에게 해야 함(해제권의 불가분 원칙).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지위가 공동상속된 경우 예외를 인정함.

 

즉, 연락이 닿는 상속인(놀부)에게만 신탁해지를 통지하더라도 그 상속인의 지분(1/2)에 대해서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종중은 흥부의 소재와 상관없이 놀부의 지분을 우선적으로 되찾아올 수 있음.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의 지분 회수법

소재 파악이 안 되는 흥부의 지분은 법원에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함.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사용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흥부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소장 부본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 진행이 가능함. 이를 통해 종중은 흥부 명의의 남은 지분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음.

 

복잡한 종중 재산 관리, 전문가 조언 필수

종중 재산은 명의신탁과 상속이 얽혀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까다로움. 특히 수탁자 사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은 정확한 판례 적용과 절차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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