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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미리 받았다면? 공평한 배분을 위한 '특별수익' 계산법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13

부모님 생전에 결혼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녀가 있다면, 남은 유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음.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특별수익 산정 원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생전 증여를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간주하여 계산

 

(남은 재산 + 증여액) × 상속비율 - 기증여액 = 최종 상속분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기하기 위한 민법 제1008조 적용

 

못 받은 자녀 vs 이미 받은 자녀, 유산 배분은?

성공한 건설사업가 영석 씨는 생전에 차남 은수 씨에게 주택자금 5억 원을, 장녀 은희 씨에게 결혼자금 3억 원을 주었음. 반면 장남 은우 씨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쓴 결혼으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음. 영석 씨가 사후 19억 원 상당의 아파트만 남겼을 때, 세 남매는 이 아파트를 똑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 맞을까?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액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봄. 즉, 이미 받은 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유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임.

 

사례에 적용한 계산식 (총 상속 가액: 아파트 19억 + 증여 8억 = 27억)

 

어머니(처): 27억 × 3/9 = 9억 원

 

장남(은우): 27억 × 2/9 = 6억 원 (미리 받은 돈 없음)

 

차남(은수): 27억 × 2/9 - 5억 = 1억 원 (5억 선급 인정)

 

장녀(은희): 27억 × 2/9 - 3억 = 3억 원 (3억 선급 인정)

 

결과적으로 19억 원의 아파트 지분은 어머니 9억, 장남 6억, 차남 1억, 장녀 3억의 가치로 나누어 갖게 됨. 이를 통해 생전 증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족이 총액 기준으로 공평한 상속을 실현하게 됨.

 

판례가 말하는 특별수익의 기준

대법원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자산,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단순히 용돈 수준을 넘어 상속재산을 미리 떼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여라면 반드시 상속분 산정에 포함해야 함.


갈등 없는 상속의 핵심, 정교한 자산 평가

가족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상속 문제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임. 생전 증여가 상속에 미칠 영향이 고민되신다면, '도와줘상속' 전문가를 통해 명확한 상속분 가이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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