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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재산권 분쟁, 성년후견제도로 미리 예방하기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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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초기 진단으로 향후 재산 관리와 신변 보호가 걱정되거나, 이미 인지 능력이 저하된 부모님의 재산을 특정 자녀가 임의로 처분하는 상황을 방지할 법적 보호 장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스스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후견'과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후견' 활용 후견감독인의 철저한 관리로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및 재산 유실 방지 치매 환자의 인간다운 노후 보장과 자녀 간 상속 분쟁의 선제적 차단
상황 1 : 치매 초기, 나의 노후를 직접 설계하고 싶다면? (임의후견)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 건우 씨는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다투거나 자신을 돌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능력이 아직 남아 있을 때는 '임의후견제도'가 해답입니다.
건우 씨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인을 후견인으로 정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를 맡기는 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체결된 이 계약은 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의 감시를 받으므로, 후견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고를 예방하며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
상황 2 : 이미 치매가 심해진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려면? (법정후견)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악용해 아들 만수 씨가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면, 다른 자녀들은 '법정후견(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 만수 씨가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됨. 후견인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관리하므로 부모님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는 것을 방지함.
치매 어르신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법적 방패 후견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치매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치료와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되기 전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
치매 부모님의 재산 관리나 사후 상속 분쟁이 우려된다면, 지금 바로 '도와줘상속*의 전문가 그룹과 상담하여 가족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 플랜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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