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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있는 자녀의 상속 포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을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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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다른 가족에게 몰아주는 행위는 채권자 보호 법리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큼.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전 반드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상속 포기 협의는 사해행위 해당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가능성
빚더미 아들의 상속 포기, 과연 안전할까?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진 민수 씨는 어머니 나은 씨가 사망하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인이 상속을 받아봐야 채권자들이 모두 가져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수 씨는 동생 상수 씨와 협의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모두 포기하고 동생이 전액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수 씨의 채권자들은 이것이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보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역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민수 씨처럼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몫을 포기해 동생에게 넘겨주는 협의를 했다면,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성 결과적으로 민수 씨의 채권자들은 동생 상수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민수 씨의 상속 지분만큼 재산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다. 복구된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단,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상속과 채무 해결을 위한 전문가 조언 상속인이 채무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분할 협의만으로는 재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소송 분쟁을 막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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