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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빚 갚으라는 채권자의 유류분 청구, 막을 수 있을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14

재산 상속 시 자녀의 채무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채권자가 자녀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상속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핵심 법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여부는 본인의 자유 의사


채권자가 채무자인 자녀를 대위하여 강제로 청구 불가


상속인의 인격적 이익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대법원 판례

 

자녀의 빚 때문에 고민인 나사장님의 사례

사업 실패로 거액의 채무가 있는 아들 민수 씨가 걱정된 나사장님은 전 재산을 딸 민정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사후에 아들이 상속을 받으면 고스란히 빚잔치에 쓰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장님 사망 후, 아들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대위 행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딸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우리 법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인 아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을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누나를 상대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진 권리입니다. 즉, 가족 간의 관계나 피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들 본인이 확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채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딸 민정 씨는 아들 채권자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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