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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무서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지나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13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매우 길게 설정되어 있어, 신고 후 오랜 시간이 흘러도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나 자산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과세권이 유지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누락 신고 시 15년으로 연장됨.

 


주식, 금융자산 등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음.


50억 원 초과 포탈 시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 부과 가능함.

 

상속세 신고 8년 후 발견된 주식, 과세 대상인가?

A씨는 2017년 부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마쳤으나, 8년이 지난 2025년에 누락되었던 부친 명의의 주식 10억 원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국세의 제척기간을 생각하면 안심할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금융자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는 2032년까지 과세당국으로부터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50억 원 초과 포탈 시 적용되는 강력한 특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5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포탈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 취득, 국외 자산 은닉, 가상자산 부정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철저한 자료 보관과 정직한 신고의 중요성

상속세와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당장의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신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누락된 재산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가 우려되거나 장기적인 자산 관리 전략이 고민되신다면, '도와줘상속'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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