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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리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12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기한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각 재산의 취득 시점과 상속인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세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부동산 증여 시 계약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 신고기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 종류에 따른 증여일 판정 기준

증여세 신고의 기산점이 되는 '증여받은 날'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정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매매 계약과 달리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 (등기접수일)

 

주식 : 주주명부 개서일 또는 객관적으로 인도가 확인되는 날

 

현금 및 기타 재산 : 해당 재산을 실제로 인도받거나 사용하기 시작한 날

 

건물(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 그날을 기준)

 

철저한 기한 관리를 통한 가산세 예방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자산 가액 산정이 복잡한 상속세의 경우 준비 기간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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