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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증여라면 포기해야 할까? 공동상속인 유류분 반환의 진실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22

부모님이 사망하기 훨씬 이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음. 민법상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모두 포함되므로, 형평성에 어긋난 자산 배분에 대해 법적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사망 1년 이전의 것이라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됨.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위해 '특별수익'에 대한 예외 없는 산입을 인정함.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유류분 산정의 원칙과 공동상속인의 예외

일반적으로 유류분은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음(민법 제1114조).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예: 큰아들)일 경우 이야기는 달라짐. 대법원 판례(95다17885)에 따르면,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됨. 즉, 2년 전이나 10년 전의 증여라도 반환 청구가 가능함.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금액 계산

강막내 씨와 같은 사례에서 청구 가능한 유류분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결정됨. 먼저 장남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가액에서 상속 채무를 제외하여 '기초재산'을 확정함. 강막내 씨는 이 기초재산에 자신의 법정상속분(자녀 2명일 경우 1/2)의 절반인 1/4(25%) 만큼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음.

 

형평성을 지키는 유류분 제도의 가치

장남이 부모님의 유지(유언)를 받들지 않고 동생을 돌보지 않는 등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류분 제도는 더욱 빛을 발함. 이는 특정인에게 편중된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생계 기반조차 잃지 않도록 법이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임.

 

정당한 내 몫을 찾기 위한 첫걸음

생전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와 유류분 부족액 계산은 매우 정교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함. 특히 오래전 이루어진 증여일수록 입증 자료 확보와 시효 관리가 승소의 핵심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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