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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처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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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 자식 간 거래로 생각하기 쉽지만, 시부모와 며느리 또는 장인·장모와 사위 관계는 세법상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공제 한도가 현격히 낮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계존속(부모) 공제 5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만 공제됨. 증여자 그룹별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무 리스크를 대비해야 함.
증여재산공제 제도의 이해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증자(받는 사람)와 증여자(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되며,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세법에서는 증여자를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공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가 6억 원으로 가장 크고,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기타친족' 많은 분이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을 부모와 동일한 직계존속으로 생각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될 것으로 오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들을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또는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는 전문가 조력 가족 간 자산 이전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 복잡한 세무 검토가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관계를 오인하여 공제 한도를 잘못 적용할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포함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족 간 증여 플랜 수립이 고민되신다면, '도와줘상속'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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