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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큰 상장주식, 상속세 계산을 위한 '시가' 산정법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13

상속재산 중 상장주식은 매일 가격이 변동하므로 사망 당일의 종가만으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전후 2개월간의 평균액 산출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고 정확한 상속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함.


평가 기간 중 증자, 감자 등 자본 변동 사유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계산함.


거래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시 별도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상장주식 시가 평가의 원칙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평가 기간(전후 6개월) 내 매매나 경매 가액이 있다면 이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가격 변동이 잦은 상장주식의 경우, 특정일의 일시적인 주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평균 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후 2개월' 평균 원칙과 예외 상황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즉 총 4개월 동안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하여 평가함. 만약 이 기간 내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고려하여 가액을 수정 적용해야 함. 또한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가 산정이 어려우므로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함.

 

정밀한 주식 가치 평가의 필요성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산정 시점의 주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증자나 감자 같은 특수 사유가 결합된 경우에는 단순 평균 계산만으로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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