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피하는 법, 집값 받을 때 세금 안 내려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며 부동산 매물 자체가 귀해진 요즘최근 시장은 매매도 전세도 씨가 말랐습니다.운 좋게 집을 구하더라도 문제는 자금입니다.억 단위의 집값을 대출과 내 돈으로 치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결국 부모님께 부족한 돈을 부탁하게 되지만통장에 큰돈이 찍히는 순간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하지만 자녀가 부모님께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기본 5,000만 원혼인 공제까지 전부 끌어모아도 최대 1억 5,000만 원이 끝이죠.집값은 5억, 10억인데 한도를 넘는 차액은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할까요?아닙니다.부모님께 받는 돈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이던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오늘은 가산세나 세무조사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세 피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ː 증여세를 피하려면 다음 3가지를 순서대로 행동하셔야 합니다.① 한도 확인 —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최대 3억)부터 확인합니다.② 차용 결정 — 한도를 넘는 돈은 빌리는 형태로 받습니다.③ 서류 준비 — 신고서·차용증·자금조달계획서로 증빙을 준비합니다. ▌세금 없이 부모님께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녀 한 명이 부모에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본 5,000만 원입니다.여기에 결혼하면 혼인 공제 1억 원이 더해져, 한 사람당 1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그런데 이 한도는 시댁과 친정에 따로 적용됩니다.그래서 남편이 시댁에서 1억 5,000만 원, 아내가 친정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부부가 합쳐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신혼집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세금
구분
한도
기본 공제 (성인 자녀)
5,000만 원
혼인 공제 (결혼 시 추가)
1억 원
부부 합산 최대 한도
양가 합산 3억 원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받는 시기입니다. 1억 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안에 받은 돈에만 적용됩니다.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그래서 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2년 넘게 미루면, 그 사이 받은 돈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받을 돈이 3억을 넘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도를 넘는 돈은 부모님께 정식으로 빌리는 방식을 쓰셔야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빌린 돈은 언젠가 갚는 돈이라, 증여한 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게다가 부모 자식 사이에는 이자가 없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가 없는데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연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이 방식으로 증여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집을 구하는 데 5억 원이 필요한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순 5억 증여5억 원 − 3억 원(양가 공제) = 2억 원(과세 대상)2억 원 × 20%(세율) − 1,000만 원(누진공제) = 약 3,000만 원· 3억 증여 + 2억 무이자 차용3억(공제) = 0원2억(무이자 차용) = 0원합계 = 0원같은 5억이지만, 일부를 빌리는 형태로 받으면 약 3,000만 원의 세금이 0원이 됩니다.단,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국세청은 가족끼리 오간 돈을 일단은 증여로 봅니다.그래서 빌린 돈이라는 걸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차용증을 썼더라도 증여로 잡힙니다.그러니 차용증만 써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빌린 사람처럼 움직여야 하는데요.2억은 무이자 한도 안이라 이자는 따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원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조금씩이라도 부모님 계좌로 갚아 나가야 합니다.한 푼도 갚지 않으면,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던 돈 즉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전액을 빨리 갚으라는 뜻은 아닙니다.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갚은 기록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그것이 진짜 빌린 돈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돈을 받기 전에 무엇을 정해둬야 할까요? 부모님께 돈을 받고 나서 처리 방법을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받는 방식과 서류는 송금 전에 정해둬야 하기 때문인데요. 집을 사면 국세청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들여다봅니다.이때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걸 보여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한도 안에서 받은 돈도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정해두셔야 합니다. ① 증여세 신고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 돈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증명할 길이 없어한도 안에서 받았는데도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받기 전에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지 미리 정해두고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② 차용증과 상환 기록국세청은 가족끼리 오간 돈을 일단 증여로 보기 때문에빌린 돈이라는 걸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어 빌리는 돈은 송금 전에 먼저 차용증을 써서 빌린 사실과 조건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뒤에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액을 부모님 계좌로 갚아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③ 자금조달계획서집을 사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적어내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여기 적은 내용이 앞서 한 신고·차용 기록과 어긋나면 곧바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받기 전에 어디까지 공제로 받고 어디부터 빌릴지 미리 정해,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이렇게 신고·차용증·계획서의 숫자가 맞아떨어져야, 자금 출처를 묻는 조사 앞에서 일관된 증빙이 됩니다. ????️ 내 집 마련은 인생의 가장 큰 이정표 중 하나입니다.그 중요한 출발선에서 가장 아쉬운 건부모님이 어렵게 보태주신 소중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단지 '몰라서' 세금으로 축내는 경우입니다. 증여세 피하는 법의 핵심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반드시 돈이 오가기 전에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일단 계좌에 찍히고 나면, 그 돈이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를 사후에 증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지원을 받기 전 딱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어디까지 공제로 받고, 어디부터 차용으로 돌릴지 명확히 선을 긋고 서류를 갖추는 것.그 작은 준비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새로운 도약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께 받은 집값, 증여세 피하는 법이 있나요? A. 네, 양가에서 3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억 5,000만 원씩,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합쳐 3억입니다. 그 이상은 빌리는 형태로 돌리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Q. 시댁에서만 3억을 받아도 똑같이 세금이 없나요? A. 아닙니다. 3억은 양가에서 나눠 받을 때의 한도입니다. 한 사람이 한쪽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억 5,000만 원이라, 시댁에서만 3억을 받으면 넘는 금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남편은 시댁, 아내는 친정에서 각각 받아야 합쳐서 3억이 됩니다. Q. 부모님이 자녀 명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셔도 되나요? A. 그 이자도 증여로 봅니다. 자녀 대출의 이자나 카드값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그 금액만큼 재산을 넘긴 것으로 봅니다. 공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Q. 결혼 전에 이미 부모님께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요? A. 기본 공제는 이미 썼지만, 혼인 공제 1억은 따로 살아 있습니다. 기본 5,000만 원은 10년 합산이라 그때 소진됐더라도, 결혼에 맞춰 받는 1억은 별도로 인정됩니다. 즉 결혼 시점에 1억까지는 추가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부모님이 결혼 자금을 보태주셔도 같은 공제를 받나요? A. 같은 직계존속이라 부모와 합쳐서 계산됩니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증여도 부모와 묶여 한도를 함께 씁니다. 게다가 부모를 건너뛴 만큼 세금이 30% 할증되니, 득과 실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