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혼자금 증여세 신고할 때, 혼인공제 1억 받는 방법은?
결혼을 앞두면 신혼집이나 예식 비용으로 부모님께 목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받은 결혼자금도세법에서는 엄연한 증여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신고 기한이 증여받은 날부터 3달밖에 안 됩니다.결혼 준비에 정신없이 쫓기다 보면, 이 3달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죠.문제는 기한을 넘기는 순간 가산세가 따라붙는다는 점입니다.반대로 제때 신고하면 세금을 3% 깎아주고요.게다가 2024년 부터 새로 생긴 혼인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결혼자금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일찍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이 글에서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공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결혼자금,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는지②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③ 신고할 때 챙겨야 할 준비물 ▌결혼자금 증여세 신고 얼마부터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 받은 돈이 1억 5,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은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데요.여기에 결혼할 때만 더해지는 혼인공제 1억 원이 붙어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이 공제는 신랑·신부 각자에게 적용됩니다.그래서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두 사람 합쳐 3억 원까지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죠.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이 5,000만 원 공제는 지난 10년간 부모님께 받은 걸 모두 합쳐 따지거든요.결혼 전에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B씨는 결혼하며 부모님께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한도와 같아 세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3년 전에 이미 3,000만 원을 받은 게 문제였습니다.1억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공제) = 3,000만 원(과세표준)3,000만 원 × 10%(증여세 세율) = 300만 원과거에 받은 3,000만 원만큼 공제가 줄어, 결국 30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만약 과거에 받은 게 없었다면 한 푼도 안 냈을 세금이죠.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결혼자금 받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공제는 혼인신고 전에 받은 돈도 적용되거든요.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그 4년 안에 받은 돈이면 됩니다.그래서 아직 신고 전이라도, 결혼을 앞두고 미리 받아 두는 결혼자금도 공제 대상입니다.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받은 다음, 2년 안에는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결혼이 늦어지거나 사정이 생겨 2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못 하면혼인공제가 사라지고 일반 증여로 바뀌어 세금이 따라붙습니다.또 하나, 받는 사람도 따져야 합니다.혼인공제는 내 부모나 조부모께 받은 돈에만 적용됩니다.예비 배우자의 부모, 곧 시부모나 장인이 직접 주는 돈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공제가 1,000만 원에 그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증여자 (주는 사람)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혼인·출산 공제(직계존속)
1억 원 추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직계비속(자녀·손자녀)
5,000만 원
—
기타 친족(시부모·장인·장모 등)
1,000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결혼자금 증여세 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뭔가요? 신고서와 함께돈이 오간 사실과 가족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크게 세 가지입니다.① 신고서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가 필요합니다.홈택스에서 받은 금액과 증여자 정보를 입력하면 이 서식들이 채워집니다.② 증여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부모님이 보내실 때 보내는 분 이름이 통장에 남도록 계좌이체하면결혼자금의 출처가 분명해집니다.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해, 부모와 자녀라는 직계존속 관계를 증명합니다.③ 혼인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아직 신고 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홈택스에 혼인 예상일자를 적고 2년 안에 신고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완하면 됩니다.이렇게 갖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혼인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결혼 준비에 쫓기다 보면 신고 기한은 쉽게 지나갑니다. 석 달은 예식과 신혼집 준비에 묻혀 금세 흘러가니까요. 하지만 제때 신고하면 세금을 3% 깎아주고, 결혼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공제도 그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반대로 놓치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안 내도 될 가산세까지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혼자금을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서둘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신고 전에 도와줘상속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Q1. 결혼자금 증여세 신고, 부모님이 신혼집을 대신 사주셔도 해야 하나요? A. 네, 집값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현금을 받지 않았어도, 부모님이 신혼집을 대신 사주거나 명의를 넘겨주면 그 집값이 증여가 됩니다. 현금을 받은 것과 똑같이 신고 대상이고, 공제 한도를 넘는 만큼 세금이 매겨집니다. Q2. 결혼자금을 통장으로 받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모르지 않나요? A. 자금 출처를 확인받을 때 드러납니다.결혼자금처럼 큰돈은 신혼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자금 출처를 확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뒤늦게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무는 일이 생기니, 받은 김에 신고로 출처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현금 말고 전세보증금이나 혼수로 받아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A. 전세보증금은 증여, 일상적인 혼수는 아닙니다.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이 증여입니다. 반면 일상적인 혼수나 예단, 축의금은 통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혼수라도 자동차나 고가의 자산은 증여로 볼 수 있어,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Q4. 공제 한도를 넘는 돈은, 빌린 것으로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갚아야 빌린 것으로 인정됩니다.빌린 것으로 해두고 실제로는 갚지 않으면, 세무서는 증여로 봅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참고로 2억 원 안팎까지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지만, 이때도 원금은 갚아 나가야 합니다. Q5. 결혼이 미뤄지거나 무산되면 받은 혼인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2년 안에 혼인신고를 못하면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안에 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받은 뒤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공제가 빠져 세금을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으니,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