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상속 — 가업승계 가이드

세무법인 센트릭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 국세청 출신 233인 전문가 검수.

가업상속공제

Q. 가업상속공제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고인)이 최대주주로서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600억원 한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등 일괄공제액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30억원 한도) 등이 적용되지만,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600억원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그 원천기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중견장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요건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Q.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가업의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Q.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1) 제조업, 도소매업 등 지정된 업종 영위 2)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3)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Q.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1) 제조업, 도소매업 등 지정된 업종 영위 2)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독립성 기준)을 충족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

Q. 2개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개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2005.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Q. 종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종전에 증여자가 10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1차 가업상속공제)로서 그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이 가업상속공제(2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이란 종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 즉, 최초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가업이어야 합니다.

Q. 상속받은 가업 법인의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 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을 처분하여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2019-법규재산-2982, 2022.12.22.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가업경영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이전에 계속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Q.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요?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Q.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고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고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2. 가업 영위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② 10년 이상의 기간 재직(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함)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

Q. 가업상속공제 관련하여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보유하는 주식수와 발행주식총수 모두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다양한 쟁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요건은 제외)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요이사로 재직할 것

Q.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천재지변,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등)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Q.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에서 대표이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였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과-166, 2010.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함 재산세과-495, 2009.10.19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1인이 특수관계 없는자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함 재산세과-1662, 2009.08.10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에 해당함

Q. 여러 개의 가업을 각자 다른 상속인에게 나눠 상속할 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도, 각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요건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2.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의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Q.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행위가 가업상속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조세 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또는 회계 부정(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으로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이미 공제된 금액을 추징합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전 형 확정시 :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2.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형 확정시 : 가업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재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추가 부과

Q. 가업상속을 받은 기업이 대표이사 취임 및 종사 요건, 업종 변경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가업을 상속받은 기업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및 종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업종 변경에 대한 사후관리 시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계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 발전 특구에 소재하거나,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한 경우 2. 기회 발전 특구에 있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의 연평균 인원이, 전체 상시 근로자의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일 것 

Q.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이 기간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위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당초 공제받았던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예외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지 않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및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할 때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질병 치료,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접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Q. 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이때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 및 급여 유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기업이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 5년간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이 감소하였을 때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1.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90% 미만인 경우 2.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90% 미만인 경우

Q. 가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처분하면 상속세 추징이 발생하나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임대 포함)한 경우, 처분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가업용 자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할 때 한정합니다. 2.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4.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과 같은 조직변경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유지하며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한정합니다. 5. 내용연수가 만료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6.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되,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7. 가업용 자산의 처분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 방법 -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가업용 자산 중 처분(임대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100

Q. 상속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들면 상속세가 추징되나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로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으로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을 배정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여전히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할 때 한정합니다. 4. 주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5.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로 남아있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7.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무상감자하는 경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Q.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을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나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는 공제 혜택을 받은 데 따르는 의무이므로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상속인 지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지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일부 주식에만 적용받은 상속인이 공제받지 않은 주식을 사후관리기간(5년) 내에 처분하더라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해당 자산 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 2.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 자산의 자산 가액 × (1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 계산 방법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Q.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상속 시 선택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혜택과 납부유예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가능 세액 계산 방법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Q. 상속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와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상속세 신고(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포함)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납부유예신청을 받은 후,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9개월 2.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4일

Q.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할 때 사후관리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할 경우,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가 유예되며, 그동안 아래와 같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4.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및 총급여액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및 총급여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5.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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