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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 상속받을 수 있을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9 조회수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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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에서 자란 형제들, 어머니의 사망 후 막냇동생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두 형은 막냇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며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복형제’나 ‘이성동복’ 형제 간의 상속 가능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고와 남겨진 상속 문제화려한 여배우 강마성 씨는 두 번의 이혼 끝에 세 번째 남편 최미남 씨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강 씨는 전남편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김대한, 둘째 이민국을 최 씨와 함께 친자식처럼 키웠고, 두 사람 사이에서 셋째 최강산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강마성 씨와 최미남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며칠 뒤 막내 최강산 군마저 숨을 거두었습니다. 최강산 군은 미혼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최강산 군의 이성동복 형제인 김대한, 이민국 씨는 최강산 군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형제자매’의 범위우리 민법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강산 군의 경우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이 없으므로,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도 민법상 형제자매에 포함되는가’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 “부계와 모계 차별 없다”과거에는 부계 혈통을 중시했으나, 현행 민법은 친족의 범위와 상속 순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앴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 : 이복형제도 상속 가능따라서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인 김대한, 이민국 씨도 최강산 군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은 최강산 군의 재산을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됩니다. 가족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상속 문제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리 상속 법규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도와줘상속’ 플랫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복잡한 상속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