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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홈택스에서 어떻게 제출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30

조회수3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공제·감면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신고서를 저장만 해 두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도 신고기한과 같은 날까지 따로 내야 하므로,
서류를 모으기 전에 신고·납부 마감일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신고기한 계산 

② 홈택스 신고 시작 

③ 명세서와 증빙 준비​​

  

 

 

 

 

▌ 신고기한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과 겹치면

그다음 업무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나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예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어야 9개월로 보았지만,

국세청은 2026년 3월 상속인 한 명만 외국에 살아도

9개월이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기한을 넘긴 신고에는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지 않고,

낼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확인했다면

이제 그 기한에 맞는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아래는 홈택스 화면 순서입니다.

① 대표상속인으로 신고할 사람의 정보로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나 개인용 간편인증 등
이용 가능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후 신고인 정보가
누구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② 위쪽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누릅니다.



로그인한 뒤 나타나는 여러 메뉴 중
상속세 신고로 연결되는 메뉴입니다.

③ ‘상속세 신고’에서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도움 자료 조회’와 ‘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은
자료 확인용이며,
신고서는 ‘일반신고’에서 엽니다.

④ 신고기한 안이라면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기한을 넘겨 처음 신고한다면
‘기한 후 신고’를 고릅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늘려
바로잡을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⑤ 고인과 신고인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상속개시일자’에는 사망일을,
‘피상속인(사망자) 정보’에는
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고인의 비거주자 여부와 상속인의 국외 주소 여부도
각각 사실대로 선택하고,
신고인 정보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정보를 저장한 단계입니다.

재산·채무·공제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한 뒤
접수증까지 확인해야 신고가 끝납니다.

 

 

 

 

▌ 재산과 빚은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재산·채무·공제 명세서를 먼저 정리한 뒤
최종 세액을 확인하는 순서로 작성합니다.

신고할 세금을 계산하려면
재산의 평가액과 공제할 채무·비용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도 이 자료를 정리한
명세서부터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명세서 작성 순서와 준비할 자료​

순서​

작성할 내용​

확인할 자료​

①

신고 대상 생전 처분·인출금 등의 사용처

계약서·거래내역

②

상속인별 재산과 평가액

잔액증명·평가자료

③

채무·공과금·장례비·상속공제

채무증빙·영수증·공제서류

④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취득 관련 자료

⑤

과세가액 계산

앞선 명세서와 사전증여 내역

⑥

과세표준과 세액

공제·세율·납부액 대조

 

 
사전증여 자료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의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를 신청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증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좌내역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한 뒤에는
상단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자료를 냅니다.

채무와 공제는 입력한 숫자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 내용과 증빙이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홈택스에 저장한 뒤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제출한 뒤에는 접수증이 나왔는지, 낼 세금이 있다면 납부까지 끝났는지 각각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평가액과 공제는 신고서에 적은 숫자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를 잘못 넣으면 세무서가 결정하는 단계에서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리면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따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제출하기 전에 상속세 신고를 많이 다뤄 본 세무전문가와 한 번 맞춰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낼 세금이 없으면 기한을 넘겨도 괜찮나요?​?

A. 실제 납부세액이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세액이 0원이면 미납세액에 따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빠진 재산이나 잘못 적용한 공제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세금은 어디에서 내나요​?

A. 홈택스나 은행·우체국 등에서 납부합니다. 

신고서 제출만으로 결제가 되지는 않으므로 납부서와 납부 결과를 따로 확인해 주세요.

 

Q3.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허가 등 요건에 따라 일반 상속세는 최대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으며 가산금이 붙습니다. 

 

Q4. 종이 신고서로 내도 되나요?​

A.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와 증빙을 함께 냅니다.

 

Q5.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요건을 갖춰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일반적인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환급 사유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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