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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업종, 우리 회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41

부모님이 오랫동안 운영해 온 회사를 물려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 중 하나가 세금일 겁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
상속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어요.

이 때 알아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추면
상속받은 회사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크게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이
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업종에 들어야
다른 요건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우리 회사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순서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주된 사업의 판단 기준​

② 가업상속공제업종 확인 방법​

③ 상속 전 업종 유지 방법​

  

 

 

 

 

▌ 우리 회사 매출은 사업별로 어떻게 나눠 보나요?

 



사업별 매출은 회사가 가장 최근에

법인세를 신고하며 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는 회사 매출이 업종마다 한 줄씩 적혀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줄의 업종이
회사의 주된 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업종별 금액이 나오지만
회사가 쓰던 설비를 판 금액 같은 것이 섞일 수 있어
사업별 매출을 나눌 때는
참고로만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정한 주된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답한 사례를 살펴볼게요.

사업자등록증에는 제조업이 주업종으로 적혀 있지만
도소매업 매출이 10년 넘게 제조업보다 컸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상관없이
이 회사의 주된 사업을 도소매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매출을 나눴다면
가장 큰 사업을 적어 두고,

그 사업이 등록증의 업종과 다르면
등록증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공제 업종 목록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등록증 업종으로 찾았다가
실제 매출 1위 사업이 목록에 없으면
공제 없이 회사 주식에 붙는 상속세를 그대로 내게 됩니다.

 

 

 

 

▌ 우리 회사 주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업종에 드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어느 업종인지 찾은 뒤,
그 분류로 시행령 별표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국세청 업종코드를
그대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가업상속공제업종 별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나누고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가 실제로 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 번호는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통계분류포털에서 사업 내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업종 이름만 보고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도
세부 업종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비교

사업 내용

공제 대상 여부

확인할 점

제조업

해당

제조업에 속하는 업종은 대상

도매 및 소매업

해당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이 대상

음식점업

해당

음식점업만 포함

주점업

제외

같은 대분류라도 제외

부동산 외 임대업

해당

물품 등을 빌려주는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

건물·토지 임대는 제외

 

 


예를 들어 음식점과 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면
두 사업의 매출을 비교해야 합니다.

음식점업 매출이 더 크다면
공제 대상 업종으로 볼 수 있지만,

주점업 매출이 더 커
주된 사업이 주점업이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별표를 확인할 때는
회사가 하는 사업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 직전 사업연도에
어떤 사업의 매출이 가장 큰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사업의 매출이 더 커지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는
상속 직전 사업연도에
어떤 사업의 매출이 가장 큰지를 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제조업이 본업인데
임대 매출이 더 커지면

회사의 주된 사업이
임대업으로 바뀔 수 있죠.

이 경우 공제 대상 업종에서 벗어나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함께 한다면
상속이 시작될 때까지
별표 밖 사업의 매출이 본업 매출을 넘지 않는지
사업별 매출 비중을 계속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 자체를 바꿀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바꾸면
기존 부모님의 경영 기간을 이어갈 수 있지만,

다른 대분류로 바뀌면
경영 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안에서
생산 품목을 바꾸는 경우에는
경영 기간을 이어갈 수 있지만,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주된 사업이 바뀌면
경영 기간을 새로 따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가업상속공제업종은 등록증보다 매출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업종에 드는지는 등록증의 글자가 아니라 상속 바로 전 사업연도의 매출 1위 사업이 정합니다.

 

매출 순위를 지금 알아 두어야 상속 때까지 1위 사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과 함께 최근 법인세 신고 때 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매출이 가장 큰 사업을 적고, 그 사업이 별표의 어느 칸에 드는지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이 맞아도 회사에 사업무관자산이 많거나 경영 기간이 모자라면 공제가 줄거나 빠질 수 있고, 2027년 7월부터는 대상 업종이 바뀌는 개편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다가오기 전에 업종과 함께 이런 요건까지 세무전문가와 한 번 맞춰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업상속공제업종에 드는 회사를 물려받은 뒤 주된 업종을 바꾸면 공제가 없어지나요?

A. 경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대분류 안의 공제 대상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가업상속공제 업종이 바뀐다는 소식이 있던데, 지금 확인해도 되나요?

A. 지금의 별표로 확인해 두고, 법이 바뀌면 바뀐 별표로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법이 바뀌면 별표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중견기업이어도 업종 기준이 같나요?

A. 같습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함께 쓰는 업종 목록입니다.

 

Q4. 병원이나 학원도 가업상속공제 업종이 되나요?

A.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과 직업기술 분야 학원은 별표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일반 교과 학원은 목록에 없습니다.

 

Q5. 업종이 맞으면 회사 주식 값이 전부 공제되나요?

A. 회사가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전액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용 부동산이나 영업과 관계없이 보유한 주식·채권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자산이 많을수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가액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업종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회사 안에 사업무관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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