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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21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는
남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몫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억원보다 큰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고,
필요한 등기와 분할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녀에게 갈 재산이라며
처음부터 자녀에게 모두 넘기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집도 많은데요.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배우자가 일부를 받는 경우와
세금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의 사례에서는 그 차이가 약 1억 원입니다.

아래에서는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모두 국내 거주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배우자가 받을 금액 

② 재산을 넘겨받는 절차 

③ 등기·신고기한​

  

 

​

 

​▌ 제가 얼마를 받아야 이번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배우자가 5억원보다 많이 받으면 배우자공제도 커지지만,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재산을 받지 않거나 5억원 미만으로 받아도
배우자공제는 원칙적으로 5억원입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전체에 걸리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사망 당시 평가액이 20억원인 아파트 한 채이고,
상속인은 아내와 성년 자녀 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이므로
아내의 법정 지분은 3/7, 약 8억5,714만원입니다.

 

아내가 받는 금액에 따른 가족 전체 상속세​

아내가 받는 금액​

배우자 공제​

 예상 납부세액

없음​

5억원​

 약 2억 3,35만원

아파트의 3/7 지분​

약 8억5,714만원

 약 1억2,742만원

    

계산 조건:
유언·채무·사전증여 없음, 장례비 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그 밖의 공제는 없고, 분할·신고 요건을 충족한 예시입니다.

계산 근거:
민법 제100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6조, 국세청 신고 안내.

이 조건에서는 이번 상속세가 약 1억원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많이 받을수록
가족의 세금이 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원래 가진 재산과 앞으로 쓸 생활비,
아내 사망 후 자녀가 부담할 세금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

▌ 제가 받았다는 건 어떻게 보여 주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받을 재산과 지분을 적고,

실제로 넘겨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춥니다.

 

협의로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협의서에 그 지분을 적고 등기까지 마쳐야

배우자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금융기관의 상속 지급 절차를 확인하고

협의서와 지급·이체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 몫까지 대신 서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 명의 변경과 신고는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납부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 재산분할은

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두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지 못했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후 분할기한까지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치고,

나눈 사실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서만 써 두고 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배우자가 받은 만큼이 아니라 5억원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신고기한과 분할기한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두고,

등기 서류를 준비할 시간까지 넉넉히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를 비교할 때는 세금뿐 아니라 남은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재산별로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적어 보시면 됩니다. 

 

그 분할안으로 이번 세금과 다음 상속의 부담을 비교한 뒤, 등기와 신고 일정을 정하시면 됩니다. 

 

실제 분할안은 세무사와, 협의의 효력이나 대리 문제는 법률전문가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면제, 혼자 상속받아도 10억원인가​요? 

 A. 10억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Q2. 생전에 제가 받은 재산도 확인하나요?​

 A. 사전증여 내역도 필요합니다. 

 

상속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배우자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증여일과 당시 가액, 증여세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Q3. 분할 소송 때문에 기한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에서 정한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 인정되는 사유라면 원래 분할기한까지 사유와 증빙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심판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과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Q4. 돌아가신 분의 빚과 장례비도 빼나요?​

 A. 요건에 맞는 채무와 장례비는 뺍니다. 

 

채무는 사망 당시 부담하던 빚이라는 증빙이 필요하고, 장례비는 법정 범위와 한도 안에서 반영합니다. 

 

 Q5. 배우자공제 5억원만 적용해 이미 신고했다면요?​

 A.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할기한 안에 등기와 분할 신고 등을 마쳤다면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지만, 재산분할 기한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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