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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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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상속세는
남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몫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억원보다 큰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고, 필요한 등기와 분할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녀에게 갈 재산이라며 처음부터 자녀에게 모두 넘기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집도 많은데요.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배우자가 일부를 받는 경우와 세금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의 사례에서는 그 차이가 약 1억 원입니다. 아래에서는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모두 국내 거주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 제가 얼마를 받아야 이번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배우자가 5억원보다 많이 받으면 배우자공제도 커지지만,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재산을 받지 않거나 5억원 미만으로 받아도 배우자공제는 원칙적으로 5억원입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전체에 걸리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사망 당시 평가액이 20억원인 아파트 한 채이고, 상속인은 아내와 성년 자녀 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이므로 아내의 법정 지분은 3/7, 약 8억5,714만원입니다.
계산 조건: 유언·채무·사전증여 없음, 장례비 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그 밖의 공제는 없고, 분할·신고 요건을 충족한 예시입니다. 계산 근거: 민법 제100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6조, 국세청 신고 안내. 이 조건에서는 이번 상속세가 약 1억원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많이 받을수록 가족의 세금이 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원래 가진 재산과 앞으로 쓸 생활비, 아내 사망 후 자녀가 부담할 세금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제가 받았다는 건 어떻게 보여 주나요?
실제로 넘겨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춥니다.
협의로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협의서에 그 지분을 적고 등기까지 마쳐야 배우자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금융기관의 상속 지급 절차를 확인하고 협의서와 지급·이체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 몫까지 대신 서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 명의 변경과 신고는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 재산분할은 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두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지 못했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후 분할기한까지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치고, 나눈 사실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서만 써 두고 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배우자가 받은 만큼이 아니라 5억원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신고기한과 분할기한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두고, 등기 서류를 준비할 시간까지 넉넉히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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