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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금액, 부모님 집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21

 

상속세 신고 금액은 시가로 평가한 재산에

생전증여·채무·공제를 반영해 판단합니다.

 

계산한 결과 낼 세금이 있다면

기한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을

재산세 고지서의 공시가격으로 적었다면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계산하므로,

공시가격만 보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면

신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상속세 계산에 쓰는 집값 

② 집값에 더하고 빼야 할 재산과 공제 

③ 신고기한과 가산세​ 

  

 

​

 

​▌ 상속세를 계산할 때 집값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며,
감정평가는 시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남은 가상 사례입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7억원,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는 10억원이고
예금 평가액은 1억원입니다.

공시가격으로 더하면 8억원이지만
시가로 더하면 11억원이므로,
‘10억원 아래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거래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웃집 거래가격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일과 면적·위치 등
세법상 인정 요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평가기간은 사망일 전후 6개월입니다.

다만 유사재산의 거래는
신고일에 따른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하고,
평가기간 밖 거래가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가격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감정평가를 검토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

▌ 집값에 무엇을 더하고 빼야 상속세 신고 금액이 나오나요​?​​​​

 



집값에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 대상 증여재산을 더한 뒤,

채무·장례비와 공제를 반영합니다.

 

예금뿐 아니라

사망보험금과 퇴직금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험금은 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 등을 따져

상속재산에 포함할 금액을 정하며,

국민연금 유족연금처럼 제외되는 급여도 있습니다.

 

생전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분을

더합니다.

 

결혼이나 집 장만을 도운 돈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증여세는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채무는 증빙으로 확인하고,

장례비는 법정 범위에서 차감합니다.

 

고인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다음 공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에 적용하는 주요 공제​

항목

확인할 내용​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 그 이상은 법정 한도 확인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초과하면 그 금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원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사전증여 등으로

전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앞의 가족도 재산 11억원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를 따져야

실제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집값을 확인하는 동안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요?​​​​​​

 



평가 검토와 신고 준비를 함께 진행해,

원칙적으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예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어야 9개월로 보았지만,

국세청은 2026년 3월 상속인 한 명만 외국에 살아도

9개월이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무신고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만 지키면

이후 가산세가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예외가 있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신고서에

재산·평가명세서와 채무·공제 증빙 등을 붙여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집값 판단이 어렵다면 신고를 미루기보다

기한 전에 거래자료와 공제 내역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세 신고 금액은 집의 시가와 전체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가격 옆에 확인한 거래가격과 계약일을 적어 보세요. 

 

예금·보험금·생전증여 내역도 함께 모아 두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신고 여부와 평가액은 세무전문가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인마다 세금은 얼마씩 내나요?​

 A.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다른 상속인이 내지 못하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함께 납부할 책임도 있습니다. 

 

 Q2. 공제를 빼고 남으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A.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할 금액이며,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구간별 세율과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Q3. 어머니가 더 받으면 배우자공제도 늘어나나요?​

 A. 실제 취득액과 법정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5억원을 넘겨 공제받을 때는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필요한 등기와 분할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Q4.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와 허가 등 요건에 따라 일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은 최대 10년간 나눠 낼 수 있으나 가산금이 붙습니다. 

 

 Q5. 신고한 세금이 너무 많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요건을 갖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계산했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청구합니다. 환급 사유와 이를 보여 줄 증빙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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