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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상속세, 코인 값은 어느 날 가격으로 신고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22

비트코인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각 1개월의 평균가격으로
코인 값을 정한 뒤,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계산합니다.

코인을 팔아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됐더라도,
상속받은 코인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집과 예금, 채무와 공제까지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앱에 보이는 현재 잔액으로 판단하기 전에,
돌아가신 날의 보유 수량부터 찾아

신고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거래소 조회와 비트코인 평가액 확인 

② 다른 재산과 합쳐 상속세 계산법 

③ 신고기한과 납부 준비 방법 

  

​

 

​▌ 비트코인 상속, 신고할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망일에 보유한 수량에
세법에서 정한 평균가격을 곱합니다.

수량은 거래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만으로
코인까지 모두 조회되지는 않으므로,
이용하셨을 거래소의 공식 고객센터에
상속인 조회를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빗썸은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등을 받아
계정과 보유자산을 확인합니다.

거래소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안내받은 목록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수량을 확인했다면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에서
비트코인과 사망일을 선택합니다.

이때 조회하는 값에는
사망일 뒤 1개월의 가격도 들어갑니다.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종 평균가격을 확인할 때까지
보유 수량과 다른 재산부터 정리해 두세요.

 신고할 비트코인 금액을 확인하는 순서​​

확인할 것​ 

확인 방법​

사망일 보유 수량​

거래소별 잔고·거래 자료 확인

평가에 쓸 평균가격​

국세청 지정 거래소가 공시한 사망일 전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격 평균 

신고할 평가액​

보유 수량 × 평균가격​

     

홈택스 조회값은 참고용이므로
신고 전에는 거래소 공시자료와도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기간이 끝난 뒤 시세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나중에 판 가격을 대신 적지는 않습니다.

​

 

 

​

▌ 집과 예금까지 합치면 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나요?​​​​​

 



비트코인만의 면세한도는 없습니다.

 

전체 재산에 채무와 공제를 반영한 뒤

과세할 금액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검토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해

합계 10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남은 재산만 더해서도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안에 준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도

합산합니다.

 

반면 입증되는 채무·공과금·장례비는

법정 범위에서 차감합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남은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생전증여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비트코인 상속,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신고기한이 9개월입니다.

 

예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어야 9개월로 보았지만,

국세청은 2026년 3월 상속인 한 명만 외국에 살아도

9개월이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신고서와 상속재산 평가명세서에는

코인도 포함하고,

거래소 잔고자료와 평가가격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요건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습니다.

 

일반 무신고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으며,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조회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먼저 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

 

 

비트코인 상속은 보유 수량을 찾는 일과 세금 계산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용하셨을 거래소를 적고 상속인 조회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오면 코인 수량·평가액·집과 예금·생전증여 내역을 한 목록에 모으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자산이 있거나 공제 판단이 어렵다면 신고 전에 법률·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의 비트코인 상속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보관 장소만으로 평가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처럼 국세청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같은 평균가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인지갑은 자산 확인과 별도로 개인키·복구문구 등 접근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Q2. 비트코인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나요?​ 

 A. 비트코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 예금·주식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법이 정한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세금 낼 현금이 없으면 코인을 팔아야 하나요?​

A.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고 담보 등 요건을 갖춰 허가받으면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간 낼 수 있으나 가산금이 붙습니다. 

 

Q4. 나중에 코인을 팔면 세금이 또 붙나요?

A. 매도 시점의 과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에 보유한 코인은 취득가액 특례도 있으므로 상속 평가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Q5. 세금이 없어도 신고서를 내는 편이 나을까요?​

A.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검토할 이유는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무신고 등에는 15년이 적용됩니다. 신고했더라도 법이 정한 누락신고에 해당하면 그 누락 부분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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