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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상속세 면제 한도, 현금으로 물려받으면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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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상속세 면제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를 함께 계산해야 하며 예금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돈이 같아도 사망 당시 예금이었는지 인출해 보관하던 현금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가 달라져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넣는다고 사망 당시의 현금이 예금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금액과 함께 그날의 보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금에 집·예금 등 다른 상속재산을 더한 뒤,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뺍니다. 부모님이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할 수 있어, 두 공제를 합한 금액은 10억원부터입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원은 자녀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상속인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10억원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 증여재산과 상속재산 분배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 등으로 전체 공제 한도가 줄 수도 있어, 5억원이나 10억원을 모든 가정의 면제액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재산을 합칠 때는 채무와 장례비를 빼고, 합산 대상인 생전 증여도 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전체 재산을 계산한 뒤 예금에 붙는 공제를 살펴야 합니다.
▌ 같은 돈인데 예금과 현금은 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만, 인출해 보관하던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적금·주식·펀드 등이 대상이며,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에 진 채무를 뺀 금액을 ‘순금융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빚을 빼는 계산은 아닙니다.
자녀만 상속받고 재산이 6억2,500만원인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채무와 생전 증여는 없고, 장례비 500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전부 예금이라면 금융재산 공제액이 1억2,500만원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매길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전부 보관 중인 현금이라면 장례비와 일괄공제를 뺀 1억2천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1,400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 돌아가신 날 예금이었는지 현금이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잔액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했는지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먼저 찾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해당 회사에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었다면 같은 날짜의 채무 증명서도 함께 받아야 순금융재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상속인 신분증과 부모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가신 뒤 돈을 인출했더라도 현재 잔액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발급 기준일이 사망일인지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과 상속인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증명서도 신고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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