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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수수료, 세무사에게 맡기면 얼마가 드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20

세무사 보수에는 정해진 법정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공개 보수표들을 같은 총상속재산에 대입해 보면
대략적인 기준은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가 얼마인지 들었더라도,
그 금액에 어떤 일이 포함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뒤 조사 대응까지 맡는지,
감정평가 비용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로 준비할 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재산 목록을 보내고 맡길 일까지 같게 정해야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비용은
세무사 보수와 공제 여부가 달라,
계약할 때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세무사 보수 견적을 받는 방법 

② 견적마다 업무 범위를 비교하는 방법 

③ 감정평가 수수료의 공제 조건 

  

 

​

 

​▌ 우리 재산이면 세무사 보수는 얼마나 나올까요?

 


 

총상속재산 10억원이라면 공개 보수표를 기준으로
약 200만~300만원부터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별도라면 실제 지급액은 약 220만~330만원이 됩니다.

총상속재산별 공개 보수표 비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상속재산별 공개 보수표 비교 범위​​

총상속재산​ 

공개 보수표 비교 범위​

5억원​

150만~200만원

10억원​

200만~300만원

20억원​

400만~550만원​ 

30억원​

600만~800만원​

     

이 금액은 확정 견적이나 시장 평균이 아닙니다.

각 세무사무실이 공개한 보수표를 동일한 재산액에 적용해 본 비교값입니다.

같은 10억원이라도 피상속인이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확인해야 할 계좌와 생전 증여가 많으면 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도
신고 대행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같은 재산인데 견적은 왜 다르게 나오나요?​​​​​

 



신고 대행과 신고 후 대응을

어디까지 맡는지에 따라 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제출만 포함하는지,

세무서의 추가 자료 요청이나 세무조사 대응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대응이 별도라면

추가 보수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계약 전에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 비용을 비교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도 맞춰 봐야 합니다.

 

한쪽은 부가세 포함,

다른 쪽은 별도인 금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실제 부담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신고 보수, 조사 대응 보수,

감정평가 비용을 각각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감정평가 비용도

별도 발생 여부를 표시해 두면

계약금 외에 준비할 돈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는 얼마나 공제받나요​?​​​​​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가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합계 5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인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공제받아도

낼 세금이 그대로 500만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에게 지급한 신고 보수는

이 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 관련 비용과 공제 여부​​

비용​ 

상속세 계산에서의 처리​ 

세무사 신고·조사 대응 보수​

해당 공제 대상 아님​​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합계 500만원 한도로 과세표준에서 차감​

      

 

공제받으려면 견적서만 보관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지급을 확인할 영수증·이체내역 등

증빙을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서와 지급자료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가 모든 상속 신고의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의뢰 여부는 수수료 공제만 보고 정하지 말고,

적용할 시가와 예상 세액을

세무사에게 확인한 뒤 결정해 주세요.

 

의뢰할 기관 수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감정기관은 원칙적으로 2곳 이상이지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1곳의 평가도

인정됩니다.

 

 

​

 

 

견적은 금액과 맡길 일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를 문의하기 전에 재산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목록으로 견적을 받은 뒤, 조사 대응과 부가세의 포함 여부부터 비교하면 됩니다. 

 

도와줘상속은 감정평가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받아 두기를 권합니다. 

 

의뢰 전에는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지급 후에는 공제에 쓸 증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이 10억원이면 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무실이 제시한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10억원에 0.3%를 적용하는 견적이라면 보수는 300만원입니다. 이는 계산 예시이며, 공통 요율이나 시장 평균을 뜻하지 않습니다. 

 

Q2. 견적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신고 준비 시간을 남겨 두고 받아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국외 주소 등 예외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계약 이후 자료 수집·평가·신고에 걸릴 시간을 함께 정해 주세요. 

 

Q3. 나중에 조사 대응만 따로 맡길 수 있나요?​ 

A. 별도 계약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신고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대응 범위와 추가 보수를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Q4. 감정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A.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향후 매각할 때 취득가액으로 쓰입니다. 다만 상속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어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5.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했는지와 지급증빙을 확인해 주세요. 세무서의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별도 청구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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