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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등기 서류, 분할협의서에는 누구의 인감이 필요한가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10

협의분할로 등기하려면
재산을 받지 않는 상속인까지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인감을 찍는 방식이라면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붙여 날인을 확인받습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 서류를 준비할 때
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직접 작성합니다.

누가 어떤 부동산을 받을지 정한 문서이므로,
집을 받을 사람의 도장만으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협의서부터 돌리기보다
참여할 사람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족 중 한 명을 빠뜨린 채 도장을 모으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협의에 참여해야 할 상속인 

② 떨어져 사는 가족의 날인 방법 

③ 인감증명서와 대체 서류 

  

 

​

 

​▌ 협의서에는 누구까지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사람도 공동상속인이면
참여해야 합니다.

집을 형에게 주기로 한 동생도
그 협의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사람은 제외하고,
포기를 증명하는 심판서 정본을 첨부합니다.

명단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 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대신해 상속받는 가족도 확인해야 하므로,
증명서 한 장의 이름을 그대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부모가 자기 몫을 정하면서
자녀까지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에서 상속인을 제외하면 무효가 되지만,
합의한 사람의 인감증명서만 빠진 경우는
서류 보완의 문제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다음 날까지 보완해야 하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등기나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

 

 

​

▌ 따로 사는 형제의 도장은 어떻게 받나요​?​​​​

 



내용이 같은 협의서를 여러 통 만들어

각자 날인한 원본을 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이름과 부동산,

취득할 사람을 정한 뒤

같은 문서를 보내면 됩니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각자 자신이 날인한 원본의 장 사이에

도장을 걸쳐 찍는 '간인'도 해야 합니다.

 

한 통을 돌려 전원이 날인한다면

장 사이에도 전원이 간인합니다.

 

서류를 돌려받으면

각 통의 내용이 같은지부터 비교합니다.

 

협의서에 적는 주소도 인감증명서의 주소와 맞춰 두면 좋습니다.

 

재산을 받지 않는 상속인이라도

두 서류의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언제 발급받고 무엇과 함께 내나요​?​​​​​

 


 

등기 신청일에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 인감증명서를 협의서에 붙입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먼저 발급받은 서류의 기간이 지날 수 있으니,

제출 일정을 정한 뒤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장 모양도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날인한 사람별 첨부서류​​

날인한 사람​

함께 낼 서류​

상속인 본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특별대리인 선임​

증명서류와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협의를 위임받은 대리인​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고

협의서에 서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서는 본인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발급받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서명·날인을 인증받은 협의서는

별도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속인은 국적과 거주 상황에 따라

공관 인증 등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을 모으기 전에 상속인 명단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 서류를 모을 때는 

사람별로 협의서 날인 여부와 증명서 발급일을 나란히 적어 두면 빠진 서류를 찾기 쉽습니다. 

 

도와줘상속에서는 재산을 받지 않는 사람도 이 명단에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상속포기자가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참여자를, 분할에 따른 세금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 부동산 등기 서류는 협의서 외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상속관계·주소·부동산과 세금 납부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기본·가족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상속인의 주소증명, 토지·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합니다. 고인의 말소자 초본은 동일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며, 취득세·신청수수료 납부자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챙깁니다. 

 

Q2. 협의한 뒤 빚이 드러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 협의분할이 처분행위에 해당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단순승인으로 보아 포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등기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요?​

A. 당초 몫보다 더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거나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이므로, 변경 전에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협의로 받은 집은 언제부터 그 사람의 재산인가요?​

A.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사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Q5. 서류가 부족해 등기 신청이 각하되면 수수료를 돌려받나요?​

A. 각하되어도 납부한 신청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속이전등기는 부동산마다 서면 신청 2만원, 전자표준양식으로 작성해 방문 신청하면 1만7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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