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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가업승계 뒤 늘린 직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15

승계받은 회사의 기존 직원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증가 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직원 수가
비교 연도(보통 직전 사업연도)보다 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고용 요건을 지키는 것과
고용 증가 공제로 법인세를 줄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과거에 늘린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2·3년 차 공제(후속 공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올해 채용 계획에 앞서 기존 공제 내역까지 살펴야 합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현재 적용되는 고용 공제 

② 고용 유지와 인원 증가의 차이 

③ 중소기업의 인원당 공제액 

  

 

​

 

​▌ 지금 채용하면 어떤 제도를 적용하나요​?

 


 


현재 채용 계획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찾으셨다면,
법령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확인하면 됩니다.

통합 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귀속까지의 고용 증가분이 대상이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연도의 후속 공제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귀속분부터 개편된 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새 증가분은 2025년 인원과 비교합니다.

다만 2024·2025년 증가분의 후속 공제와 추징은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작년 신고서의 공제액을
올해 채용 인원에 그대로 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증가 인원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지켜야 하는 고용 유지 인원과도 다릅니다.

​

 

 

​

▌ 고용을 유지하는 것과 늘리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업상속공제는 고용 유지 기준을,

고용 증가 공제는 비교 연도보다 늘어난 인원을 봅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정규직 수와 총급여액의 상속 후 5년간 평균을

각각 상속 전 2개 사업연도 평균과 비교합니다.

 

두 항목이 모두 기준의 90%에 못 미치면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정규직 수가 30명이라면,

인원 요건에서는 상속 후 5년간

전체 평균 27명이 기준입니다.

 

매년 말 직원 수 하나만 보고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반면 고용 증가 공제에서는

비교 연도와 올해가 똑같이 30명이라면 늘어난 인원이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을 새 직원으로 채웠더라도

채용 인원만큼 증가했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두 제도는 근로자 인정 범위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같은 직원 명단으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법상 늘어난 인원이 나와야

한 명당 얼마가 공제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을 늘리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중소기업은 직원의 유형과 사업장 위치에 따라

인원당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12월 결산 중소법인이

2026년에 세법상 공제 대상 인원을 늘리고,

그 증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

 2026년 증가분을 유지한 중소기업의 1인당 공제액​​

직원 유형·지역​ 

1년 차​ 

2년 차​​

 3년 차​

청년 등·수도권​

700

 1,600

1,700 

청년 등·수도권 밖​

1,000

 1,900

2,000 

청년 등 외·수도권​

400

 900

1,000 

청년 등 외·수도권 밖​

700

 1,200

1,300 

     

청년 등에는

요건을 갖춘 장애인·고령자 등도 포함됩니다.

 

해마다 비교 연도와 유지된 증가 인원을

다시 계산하므로,

채용한 사람 수에 표의 금액을 곱해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개편된 기준에서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제외됩니다.

 

대표자와 일정한 친족 등 제외 대상도 있으므로,

입사일·퇴사일·근로계약과 급여자료부터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법인세 신고서에

공제신청서와 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채용 인원보다 공제되는 인원이 먼저입니다​

 

직원 명단 옆에 가업상속공제의 유지 기준과 법인세 공제의 증가 인원을 각각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과거 공제 내역과 채용 계획은 세무전문가에게 함께 보여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계 시점에 적용되는 사후관리와 실제 공제 가능액을 함께 검토해야 채용 예산에 반영할 금액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증대세액공제 외국인 직원도 대상인가요?​

A. 국적만으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통합제도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와 근로기간·원천징수 등 상시근로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내국인’은 국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Q2.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기준은 몇 살인가요?​

 A. 현행 통합제도는 원칙적으로 15~34세의 정규직 근로자를 봅니다.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며, 계약기간과 근로형태도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청년이었다면 연령 초과 후 인정기간도 따로 봅니다. 과거 공제는 해당 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고용증대세액공제 2년 차에 직원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A. 처음 적용한 제도와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전 규정 적용분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편에 따른 고용 증가 공제는 인원 감소만으로 과거 공제액을 추징하는 대신, 유지된 증가분을 기준으로 그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Q4.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누락한 연도의 공제 요건과 이후 인원 감소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가 바뀌었더라도 같은 법인의 과거 신고분이라면 회사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Q5. 법인세가 적어 공제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요건에 따라 이월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감면 후에도 내야 하는 최소 세금) 때문에 쓰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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