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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제적초본 차이, 상속 서류로는 어느 쪽을 받아야 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21

제적등본 제적초본 차이는
옛 호적에서 보여 주는 기록의 범위입니다.

등본은 그 호적의 구성원 전체를,
초본은 호주와 발급 대상자의 기록을 담습니다.

상속인들의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하려는 용도라면
등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등본을 골랐다고
서류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른 호적으로 옮겨 간 적이 있다면
이전 호적의 기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서류를 받을지 정한 뒤에는
어느 호적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등본과 초본에 나오는 기록 

②상속 서류로 등본을 준비하는 이유 

③ 이전 호적까지 확인하는 방법​ 

  

 

​

 

​▌ 등본과 초본에는 각각 누구의 기록이 나오나요​?

 


 

등본은 한 호적 전체를,
초본은 그중 특정인의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적부는 예전에 가족관계를 기록하던
호적이 폐쇄된 뒤 보관되는 장부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2008년에 모든 호적이 제적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뒤에 돌아가셨어도
그 전의 가족관계는 이 기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옛 호적은 ‘호주’라는 가족 대표자를 중심으로 작성됐습니다.

아버지의 제적초본에는
호주 정보와 아버지의 출생·혼인 기록이 나오지만,
다른 가족의 개별 기록까지 모두 담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한 사람의 기록을 확인할 때와
배우자·자녀 관계를 함께 확인할 때는
선택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제적등본 제적초본 차이와 확인할 내용​

구분​

기록 범위​ 

주로 확인하는 내용​

제적등본​

호주와 그 호적의 구성원 전체​

 가족관계와 구성원별 신분 기록

제적초본

호주와 발급 대상자

 특정인의 출생·혼인 등 기록

     

 

​

 

 

​

▌ 상속 서류에는 왜 제적등본을 준비하나요​?​​​​

 



돌아가신 분 한 사람뿐 아니라

상속인이 될 가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본에 아버지의 기록이 있어도

자녀가 빠짐없이 기록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 서류 목록에 제적등본이 적혀 있다면

초본으로 대신하지 않고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이미 받았더라도

옛 기록을 더 확인해야 할 수 있는데요.

 

2008년 전에 돌아가신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아

현재 증명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족의 기록은 제적등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적등본에 적힌 사람을

모두 현재 상속인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사망 시점을 대조해

실제 상속인을 판단해야 하므로,

필요한 추가 증명서는

제출기관의 안내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그 등본 한 통에 가족관계가 다 들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 제적등본은 어느 호적까지 발급받아야 하나요?​​​​​

 



부모님의 기록이 다른 호적으로 이어진다면

앞선 호적의 등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이 보여 주는 ‘전체’는

그 호적 하나에 기록된 사람 전체라는 뜻이지,

부모님이 거쳐 온 호적 전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혼인하면서

할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와 새 호적을 만들었다면(분가),

그 전의 출생·혼인 기록은 할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습니다.

 

받은 등본에서

‘전호적’과 호적을 옮긴 기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호적은 부모님이 이전에 속했던 호적을 뜻합니다.

 

그 호적을 찾을 때는 등본에 적힌 호주 이름과 함께,

당시 호적을 두었던 곳인 ‘본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상속등기에서도 기록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출생·혼인 등 신분변동사항이 연결되도록,

본적을 옮긴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제적등본을,

분가한 경우에는 전 호주의 제적등본을

함께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 등본 한 통만으로 충분한지는

호적 이동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등본을 고른 뒤에는 이전 호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목록에 서류 이름과 함께 ‘어느 호적의 기록인지’를 적어 두기를 권합니다. 

 

부모님의 등본에서 이전 호적을 찾았다면 그 정보도 함께 남겨 두면 됩니다. 

 

옛 기록이 이어지지 않거나 상속관계가 복잡하다면, 모은 서류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보여 주고 추가로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적등본 제적초본 차이에 따라 수수료도 달라지나요?​

A. 방문 발급은 등본 1,000원, 초본 5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각각 한 통 기준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Q2. 오래된 이미지 제적등본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이미지 제적등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발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록은 주민센터 등 등록관서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Q3. 형제도 부모님 제적등본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모님의 자녀라면 각자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형제도 부모님의 직계혈족이기 때문입니다. 방문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고, 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창구에 확인해 주세요. 

 

Q4. 부모님의 본적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을 밝히고 창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오래된 호적을 찾는 과정에서 호주 이름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제적등본에 부모님의 사망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다면 기본증명서(상세)를 함께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후의 사망 사실은 사망신고가 반영된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에 사망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발급됐다고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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