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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제적초본 차이, 상속 서류로는 어느 쪽을 받아야 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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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제적초본 차이는
옛 호적에서 보여 주는 기록의 범위입니다. 등본은 그 호적의 구성원 전체를, 초본은 호주와 발급 대상자의 기록을 담습니다. 상속인들의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하려는 용도라면 등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등본을 골랐다고 서류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른 호적으로 옮겨 간 적이 있다면 이전 호적의 기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서류를 받을지 정한 뒤에는 어느 호적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 등본과 초본에는 각각 누구의 기록이 나오나요?
등본은 한 호적 전체를, 초본은 그중 특정인의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적부는 예전에 가족관계를 기록하던 호적이 폐쇄된 뒤 보관되는 장부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2008년에 모든 호적이 제적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뒤에 돌아가셨어도 그 전의 가족관계는 이 기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옛 호적은 ‘호주’라는 가족 대표자를 중심으로 작성됐습니다. 아버지의 제적초본에는 호주 정보와 아버지의 출생·혼인 기록이 나오지만, 다른 가족의 개별 기록까지 모두 담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한 사람의 기록을 확인할 때와 배우자·자녀 관계를 함께 확인할 때는 선택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상속 서류에는 왜 제적등본을 준비하나요?
상속인이 될 가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본에 아버지의 기록이 있어도 자녀가 빠짐없이 기록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 서류 목록에 제적등본이 적혀 있다면 초본으로 대신하지 않고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이미 받았더라도 옛 기록을 더 확인해야 할 수 있는데요.
2008년 전에 돌아가신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아 현재 증명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족의 기록은 제적등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적등본에 적힌 사람을 모두 현재 상속인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사망 시점을 대조해 실제 상속인을 판단해야 하므로, 필요한 추가 증명서는 제출기관의 안내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그 등본 한 통에 가족관계가 다 들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 제적등본은 어느 호적까지 발급받아야 하나요?
앞선 호적의 등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이 보여 주는 ‘전체’는 그 호적 하나에 기록된 사람 전체라는 뜻이지, 부모님이 거쳐 온 호적 전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혼인하면서 할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와 새 호적을 만들었다면(분가), 그 전의 출생·혼인 기록은 할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습니다.
받은 등본에서 ‘전호적’과 호적을 옮긴 기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호적은 부모님이 이전에 속했던 호적을 뜻합니다.
그 호적을 찾을 때는 등본에 적힌 호주 이름과 함께, 당시 호적을 두었던 곳인 ‘본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상속등기에서도 기록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출생·혼인 등 신분변동사항이 연결되도록, 본적을 옮긴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제적등본을, 분가한 경우에는 전 호주의 제적등본을 함께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 등본 한 통만으로 충분한지는 호적 이동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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