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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 재산조회, 빚까지 확인하는 방법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17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알아보려면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과 금융회사 대출, 세금 체납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다만 기관마다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달라
전부 받아보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조회 결과를 기다린다고 해서
이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신고 때 신청해 두어야
결과를 받아보고 재산과 빚을 비교한 뒤
어떤 신고를 할지 정할 시간이 남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사망신고와 함께 조회 신청하기 

② 조회되는 재산·채무와 결과 확인하기 

③ 조회되지 않는 빚을 따로 확인하기 

  

 

​

 

​▌ 돌아가신분 재산조회는 사망신고할 때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창구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사망신고와 조회 신청 모두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인 자녀가 신청한다면
사망신고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 가서
창구에 “안심상속도 함께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신청서에서는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축물·자동차·연금 등
조회할 항목을 고르고,
연락처와 결과를 받을 방법을 적습니다.

결과는 기관별로 따로 오기 때문에
신청한 항목을 메모해 두고 접수증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어떤 결과가 아직 안 왔는지 뒤에서 대조할 때 쓰입니다.

​

 

 

​

▌ 조회 결과에는 어떤 재산과 빚이 나오나요​?​​​​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회사 대출, 카드대금, 세금 체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조회는 금융감독원을 거쳐

참여 금융회사에 있는 예금·보험·증권과

대출·카드대금·지급보증 내역을 알려 주고,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내역과

세금·연금 관련 정보는

각 담당 기관이 따로 조회해 알려 줍니다.

 

이처럼 기관마다 따로 처리하므로

결과가 오는 시점도 다릅니다.

 

 

 주요 조회 항목과 처리기간​​

주요 조회 항목​

안내된 처리기간 

자동차·건축물​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3시간

토지·지방세 7일​

금융내역·국세·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20일 

     

 

위 표의 7일과 20일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처리기간입니다.

 

결과는 신청한 수령 방식과 기관의 안내에 따라

문자·우편·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일 만에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더라도

금융회사 대출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은 결과만으로 빚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신청할 때 적어 둔 항목 옆에 회신 여부를

하나씩 표시해 두세요.

 

다만 모든 결과를 다 받았더라도

이 조회에 나오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빚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기관 조회에 잡히지 않는 채무는

계약서와 우편물, 거래내역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가 확인하는 것은

조회 대상 기관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친척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개인 사이의 보증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채무를 찾으려면

부모님 앞으로 온 독촉장과 차용증을 모으고,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돈이 나간 상대가 있다면

어떤 거래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셨다면

장부와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 갚지 않은 외상이나 밀린 임대료는

금융회사 대출 내역만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금액까지 확인된 채무와

아직 확인 중인 채무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금액을 모르는 채무를 ‘0원’으로 적어 두면

빚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확인 중’으로 남겨 두어야

어느 채권자에게 더 물어봐야 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다만 이 확인이 끝나기 전에

3개월 만료일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결과를 계속 기다리기보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법률전문가에게 보여주고,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지

한정승인을 할지를 기한 전에 정해야 합니다.

 

 

​

 

 

 돌아가신분 재산조회는 사망신고 때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준비물 목록에 ‘안심상속 신청’을 적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신고기한도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일찍 해 두면 결과를 받은 뒤 재산과 빚을 비교하고 필요한 법원 신고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돌아가신분 재산조회는 사망신고를 마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자녀는 정부24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별도로 방문한다면 가족관계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Q2. 조회 수수료가 있나요?​

 A. 서비스 이용료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Q3. 사망한 지 1년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금융거래 조회 등 기관별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신청기간이 남아 있어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일반적인 3개월 기한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Q4. 결과에 나온 빚의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해당 금융회사나 채권자에게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에 표시된 곳에 남은 원금과 이자, 보증 내용 등을 문의하고, 채무잔액증명서나 계약자료를 받아 재산·채무 목록에 반영해 주세요. 

 

Q5.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 통장의 돈을 써도 되나요?​

A. 개인 생활비로 인출해 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재산과 빚을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출이 있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확인한 뒤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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