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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까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발급받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24

은행에 낼 증명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준으로
‘상세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신청하더라도
부모님이 증명서의 ‘본인’으로 표시돼야
나와 형제를 자녀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내 정보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발급 대상을 부모님으로 바꿉니다.

내가 신청한다고 해서
발급 대상까지 ‘본인’으로 두면
내 증명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받는 이유 

②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차이 

③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순서

  

 

​

 

​▌ 돌아가신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 것을 내면 왜 안 되나요​?

 


 

내 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으로 표시된 사람의
부모·배우자·자녀를 보여줍니다.

내 증명서에는 부모님 이름은 나오지만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들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본인’으로 표시돼야
배우자란에서 어머니를,
자녀란에서 나와 형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에는 현재 혼인 중의 생존한 자녀가,

상세에는 등록부에 기록된 모든 자녀가 표시됩니다.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받더라도

‘일반’을 선택하면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나

먼저 사망한 자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

 

발급 기준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 표시​

발급 기준·종류 

확인할 수 있는 가족​

내 기준의 증명서​

내 부모·배우자·자녀.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음

부모님 기준의 일반증명서​

부모님의 부모·배우자와 현재 혼인 중의 생존한 자녀

부모님 기준의 상세증명서​ 

부모님의 부모·배우자와 등록부에 기록된 모든 자녀​

     

 

일반만으로는 다른 자녀가 없는 것인지,

발급 범위에서 제외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이 상세를 요청했다면 그에 맞춰 준비해 주세요.

 

다만 상세증명서 한 장으로

상속인 전원이 항상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호적이나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관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는 어떤 순서로 발급받나요​?​​​​​

 



내 정보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발급 대상에서 부모님을 고르고

‘상세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발급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하며,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① 첫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릅니다.

 

첫 화면의 ‘증명서발급’ 영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② 신청자의 정보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내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추가정보확인’ 항목을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인증해 주세요.

 


 

③ 발급 대상을 부모님으로 바꾸고 ‘상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위 이미지는

‘본인’과 ‘일반증명서’가 선택된 초기 화면입니다.

 

그대로 신청하지 말고 다음 항목을 바꿔 주세요.

 

발급 대상자: ‘가족’을 선택한 뒤 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선택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범위: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은행에서 요구한 범위

수령방법: 종이로 제출한다면 직접 인쇄

신청사유: 국내 기관 제출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은행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마치면 ‘신청하기’를 누르고

발급 화면에서 인쇄합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 기준의 상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후 부모님 이름·상세증명서 표시·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다시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은행의 요구와 다르면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기록이 실제 관계와 다르다면 은행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확인하고, 상속인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돌아가신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녀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부모님 기준의 상세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방문 발급 수수료는 한 통당 1,000원입니다. 

 

Q2. 2008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제적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분은 제적등본으로 사망 사실과 자녀 관계를 확인합니다. 은행에 제적등본 제출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Q3. 어머니나 형제도 자기 증명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A.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기준의 증명서 외에 상속인 각자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은행에 누구의 서류를 어떤 종류로 준비할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Q4. 기본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은행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사망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서류 목록에 있다면 부모님을 발급 대상으로 선택하고, 은행이 요구한 일반·상세 구분에 맞춰 준비해 주세요.

 

Q5. 형제도 각자 부모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님의 자녀라면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인증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부모님을 발급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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