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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서류 발급, 돌아가신 부모님 서류는 어디서 떼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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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집을 상속등기하려면
돌아가신 부모님 서류와 집을 받을 상속인의 서류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 서류로는 상속관계와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상속인 서류로는 새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서류가 필요한지 정리했다면 발급처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가족관계 서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준비할 수 있고, 말소자 초본과 등기소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다만 서류 이름이 맞아도 필요한 가족관계나 옛 주소가 빠져 있으면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류별 발급처부터 ‘상세’와 ‘주소변동 포함’을 선택하는 이유, 접수일에 맞춰 발급받는 순서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상속 등기 서류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부모님의 가족관계 서류는 온라인으로, 말소자 초본과 등기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자녀는 직계혈족이므로 사망한 부모님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녀 본인의 인증수단으로 접속한 뒤 발급 대상자를 ‘가족’에서 ‘부’ 또는 ‘모’로 고르면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와 등기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므로,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받은 준비서류 목록이 있다면 아래 표와 대조해 보세요.
부모님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목록에 있다면 주민센터에 상속등기용으로 신청합니다.
발급 자격을 별도로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신분증 외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방문 전에 문의해 주세요.
▌ 상세증명서와 주소변동 내역은 왜 필요한가요?
주소변동 내역은 등기부의 소유자가 부모님인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등이 표시됩니다.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오므로, 이전 혼인의 자녀나 먼저 사망한 자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에서 상세를 요구했다면 가족관계를 알고 있더라도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부모님을 선택한 뒤 증명서 종류와 ‘상세증명서’를 고르면 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각각 신청하고, 출력 후 대상자가 부모님인지 확인해 주세요.
제적등본에는 일반·상세 구분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산 뒤 이사했다면 등기부에는 예전 주소가, 사망 당시 기록에는 마지막 주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전 주소가 포함된 주소변동 내역이 있어야 두 기록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상속등기에 사용할 말소자 초본이고, 등기부에 적힌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는 주소변동 내역이 필요해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받은 뒤에는 필요한 옛 주소가 실제로 나오는지도 살펴보세요.
▌ 서류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제출할 증명서는 등기 접수일을 고려해 발급받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신청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협의분할이 길어지면 먼저 발급받은 증명서는 3개월이 지나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발행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반면 상속인끼리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는 발급받는 증명서가 아니어서 3개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미리 발급한 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인해 두고 제출용 증명서는 협의가 끝나 접수일이 정해진 뒤 발급받으면 됩니다.
말소자 초본은 사망신고 직후라면 주민등록에 사망말소가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한 뒤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에 사망이 기재돼 있더라도 주민등록의 처리 상태는 주민센터에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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