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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났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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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포기는 할 수 없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촉장을 받은 날짜만 보고 신고기한을 정하면 안 됩니다. 그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상속재산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세는 방법과 기간이 지난 경우의 대응, 재산을 정리할 때 주의할 일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 임종을 지킨 자녀처럼 당일 두 사실을 알았다면 보통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빚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포기 신고기한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가족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됐다면 선순위의 포기와 그 결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이라도 사람마다 기한이 끝나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3월 10일에 두 사실을 알았다면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6월 10일까지입니다.
3개월은 90일로 바꾸지 않고 달력으로 계산하며, 첫날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개월이 지났다면 어떤 방법을 검토하나요?
상속포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어요”라는 상황에서는, 빚이 있다는 사실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 초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부모님과의 관계와 기존 독촉 내용 등을 검토합니다.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후 다섯 달 만에 독촉장을 받았어도, 그 전에 같은 채무를 알리는 소장이나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독촉장뿐 아니라 이전 우편물과 재산조회 결과도 함께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고할 때에는 상속재산목록과 채무 자료,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신고 뒤에도 채권자 공고와 청산 절차가 남습니다.
▌ 법원에 신고한 뒤에는 예금이나 차를 정리해도 되나요?
통지받기 전에는 재산 처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예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자동차를 파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이어받게 되어, 이미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포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포기 신고 후 결정을 통지받기 전에 고인의 화물차를 폐차·매각하고 대금을 받은 사건에서 단순승인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접수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통장을 해지하거나 차량을 처분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정을 통지받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나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써 버리면 그때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결정을 받기 전에 이미 돈을 사용했다면 사용일·금액·용도를 거래내역에 표시해 주세요.
처분 사실이 있어도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췄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쓴 돈도 갚아야 할 금액에 반영될 수 있어 “남은 돈만 갚으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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