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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부모님 차는 어떻게 제 명의로 바꾸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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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만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이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자동차등록 창구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명의를 바꾸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지원되지 않아 방문 접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자녀가 차를 받으려면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방문 전에 협의서를 준비해 주세요. 아래에서 등록기한, 가족이 함께 준비할 서류, 납부할 비용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상속이전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말일부터 계산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했거나 등록관청의 안내문을 나중에 받았다고 기한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일을 확인한 뒤 등록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방문할 곳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의 자동차등록 담당 창구입니다. 일반적인 자가용은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창구마다 받는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등록관청에 미리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365에 이전등록 메뉴가 있어도 상속은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모두 창구에 갈 필요는 없지만, 대신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상속 이전 서류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가족관계 서류, 등록증, 새 명의자의 보험 가입자료를 준비합니다.
먼저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협의에 참여할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형제들뿐 아니라 어머니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등록관청에서 제공하는 협의서에 차량번호와 차를 받을 사람을 적고,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와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협의서에 날인할 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초구에서는 일반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도 안내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에게 서류를 부탁하기 전에 접수할 창구에서 인정하는 날인·본인확인 방식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인의 두 증명서는 자녀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를 부모님으로 선택하고 상세로 준비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전산으로 확인하는 곳도 있으므로, 종이 증명서 제출 여부는 등록관청에 확인해 주세요.
서류를 모두 챙겼다면 창구에서 낼 세금과 비용도 미리 계산해 두세요.
▌ 취득세와 등록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차량 취득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자동차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세금 계산에 사용하는 차량가액으로, 중고차 판매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경차나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는 70만원입니다.
승합차·화물차는 세율이 다르므로, 차량번호를 알려 주고 세무창구에서 예상액을 확인해 주세요.
공채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역과 차량 조건에 따라 매입 여부와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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