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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서류 발급, 돌아가신 부모님 기본증명서는 어떻게 떼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15

상속포기를 하려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는 자녀가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자녀 본인 인증을 한 뒤,
발급 대상자를 부모님으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때 로그인 정보는 자녀의 것이지만,
증명서에 표시될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 서류 발급에 필요한 신청 자격과 발급 순서,
방문 준비물을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부모님 서류​

② 인터넷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순서

③ 주민센터에서 준비할 서류

  

 

​

 

​▌ 돌아가신 부모님 서류는 누가 뗄 수 있나요?​

  

자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증명서를 신청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사망으로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서류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기본증명서는 사망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안내한 제출서류 목록에 둘 다 적혀 있다면
하나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종류도 제출 안내와 맞춰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으로 발급하면
일부 자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상세증명서를 요구했다면
상세로 준비해 주세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따로 요구하는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

 

 

​

▌ 상속포기 서류 발급은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나요?​​​​​

  


자녀 본인으로 인증한 뒤,

발급 대상자를 가족의 ‘부’ 또는 ‘모’로 선택하면 됩니다.

 


 

 

① 기본증명서 메뉴를 엽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첫 화면의 ‘증명서 발급’에서

‘기본증명서’를 누릅니다.

 


 

② 자녀 본인 정보로 인증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 항목도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정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자녀의 정보를 넣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③ 부모님을 선택하고 상세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발급 대상자에서 ‘가족’을 누른 뒤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라면 ‘부’,

어머니라면 ‘모’를 고릅니다.

 

이어서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

발급 형태는 법원 안내에 맞춰

‘상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원에서 전체 표시를 요구하면

‘전부 공개’로 설정합니다.

 

종이로 제출하려면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신청사유는 ‘국내 기관 제출’을 고르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하고 나면

이름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지,

상세증명서인지 확인해 주세요.

 

같은 설정에서 종류만 ‘가족관계증명서’로 바꾸면

두 번째 서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서류를 뗄 때는

대상자를 다시 ‘본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와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 서류는

이 시스템에서 뗄 수 없습니다.

 

 

 

 

 

▌ 인터넷에서 못 떼는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와

돌아가신 분의 말소된 주민등록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준비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서류와 주민등록·인감 서류는

발급하는 곳이 다릅니다.

 

방문 전에

법원 목록에서 서류 이름과 대상자를 확인하면

필요한 것을 한 번에 신청하기 쉽습니다.

 

 

 

 서류별 발급처와 확인사항​​

서류​

발급처와 확인사항​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등 방문 창구

돌아가신 분의 말소된 주민등록 서류​

주민센터에서 신청 자격 확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용도도 있지만

법원 제출용은 제외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 서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이 등본과 초본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상속포기할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각자 인증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내 인증서로

형제자매의 서류를 대신 뗄 수는 없으므로,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장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방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서류 발급 뒤에는 제출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받은 서류와 방문해서 받은 서류를 법원 목록에 맞춰 모았다면, 대상자와 상세 여부를 마지막으로 대조해 주세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모님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를 발급받거나 사망신고를 한 날부터 새로 3개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발급을 기다리며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접수 법원과 법률전문가에게 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포기 서류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무료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1통당 1,0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등 다른 종류의 서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Q2. 집에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센터에서 종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돌아가신 부모님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Q3.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기본증명서가 없다면요?​

A. 제적등본 등 대체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망신고된 경우에는 제적부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Q4. 사망신고 전에도 증명서를 떼면 되나요?​

A. 사망 사실이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부 반영을 기다리더라도 상속포기 신고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돌아가신 형제자매의 서류는 어떻게 떼나요?​

A. 방문해서 신청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라는 점과 가족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할 주민센터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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