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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비율, 배우자와 자녀 둘은 얼마씩 받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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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한 분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 둘이 남았다면 유산 상속은 배우자 3, 자녀 각 2 비율로 나눕니다. 전체 재산에서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7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실제 취득액을 곧바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수익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비율로 협의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 → 생전 증여와 기여분 → 실제 분할안 → 세금’ 순서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7억원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산 상속 비율 배우자 자녀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 자녀들은 같은 몫을 받습니다.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에 2를 곱하면 3:2:2가 됩니다. 세 숫자를 더한 7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7입니다. 배우자가 항상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파트 6억원과 예금 1억원을 남겼고 채무·유언·생전 증여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약 42.9%, 자녀는 각각 약 28.6%입니다.
이는 남아 있는 재산 7억원을 법정 비율대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 생전 증여와 기여분까지 확인하면 각자가 실제로 받을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산 상속 비율 자녀 계산에서 생전 증여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남은 재산에 더해 기준 몫을 계산한 뒤, 받은 사람의 몫에서 뺍니다.
장남이 생전에 주택자금 2억원을 받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남은 7억원에 2억원을 더한 9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합친 9억원에 3:2:2를 적용하면 배우자는 약 3억8,571만원, 자녀들은 각각 약 2억5,714만원입니다.
장남은 이미 받은 2억원을 빼므로 남은 재산에서 받을 기준액이 약 5,714만원입니다.
세 사람의 기준액을 더하면 남은 재산 7억원과 같습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배우자는 약 8,571만원, 차녀는 약 5,714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다만 주택자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특별수익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여 당시 부모님의 재산·소득, 지원 목적과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준 재산은 그 범위에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내역·매매계약서·증여세 신고자료를 확보하고 금액과 날짜, 지급 목적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실제 재산은 법정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 있나요?
다른 비율로 협의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 → 생전 증여와 기여분 → 실제 분할안 → 세금’ 순서로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파트를 받고 자녀가 예금을 받는 방식처럼 재산별 취득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협의서에는 재산의 표시와 취득자를 분명히 적고, 생전 증여와 기여분을 반영한 계산표와 실제 취득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세금도 분할 전에 확인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보다 큰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취득액과 법정 한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5억원보다 큰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하고,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친 뒤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비율만 계산하고 서명하지 말고 배우자의 실제 취득액과 예상 상속세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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