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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방법, 상속 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떼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15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방법은
본인 서류인지 다른 사람의 서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것은 PC에서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본인 서류만 신청할 수 있어
다른 상속인 것은 각자 발급받거나,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법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서류의 의미부터 발급 방법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서류의 의미와 발급할 대상​

② 본인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순서​

③ 다른 상속인의 서류를 받는 방법

  

 

​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뜻은 무엇인가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란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 등기사항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은행이나 공증사무소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에 참여하는 사람의
후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에 참여할 상속인 명의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누구의 서류가 필요한지는
제출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때 증명할 후견 종류와 주민등록번호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신청할 때 그 안내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어떻게 떼나요​?​​​​

 



발급 메뉴 선택 → 본인인증 → 신청 내용 선택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첫 화면에서 발급 메뉴를 누릅니다.

 

PC로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접속하면

왼쪽에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가운데 ‘진위확인’은

이미 발급된 서류를 확인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②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적고 약관에 동의한 다음,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에 쓰는 정보와 일치해야 하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것으로 입력해주세요.

 

 


 

③ 제출기관이 요구한 증명 범위를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을 마치면

청구 사유와 증명 범위를 고르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사유는 제출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기타’를 골랐다면 옆 칸에 용도를 적습니다.

 

모든 후견 종류의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전부사항증명서’의 ‘전체’를 선택합니다.

 

특정 종류만 필요하다면

‘일부사항증명서’에서 해당 항목을 고르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안내받은 내용에 맞춘 뒤 ‘발급’을 누릅니다.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한 뒤에는

이름과 증명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인쇄에 실패했더라도 당일 발급분은

‘증명서재발급’ 메뉴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의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처인 전국 가정법원과 지원에서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위임받은 대리인이

필요한 자료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처는

전국 가정법원과 지원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발급하며,

방문 수수료는 1통에 1,200원입니다.

 

방문할 곳을 정했다면

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류를 대신 받으려면

가족관계나 위임 사실을 보여줄 자료도 필요합니다.

 

 

​

법원 방문 신청 시 준비자료​

신청하는 사람​

준비자료

본인​

신청서·신분증

배우자·4촌 이내 친족​

신청서·신분증·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받은 대리인​ 

신청서·대리인 신분증·위임장·위임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누구의 서류를 대신 받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것은 자녀 기준으로,

형제자매 것은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방법, 필요한 사람부터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제출기관에 누구의 증명서가 필요한지부터 물어보세요.

 

증명 범위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까지 확인했다면, 본인 것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다른 상속인 것은 각자 받을지 대신 받을지 정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인별로 발급 여부와 제출 조건을 함께 적어두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직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확인하고, 모은 서류가 요청받은 내용과 맞는지도 대조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방법, 휴대폰으로도 가능한가요?

 

A. 발급과 재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휴대폰에서는 증명서 진위확인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PC 이용이 어렵다면 법원 방문 신청을 준비해주세요.

 

Q2.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주민센터 발급도 가능한가요?

 

A. 주민센터에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이나 발급 업무를 맡는 법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소와 시·군법원에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Q3.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법원 신청은 주소지에서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발급 가능한 가정법원이나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원이 발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할 곳의 업무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Q4. 발급일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나요?

 

A. 제출기관이 인정하는 발급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90일은 시스템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를 모든 제출기관에 공통인 유효기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5. 실제로 후견을 받는 상속인은 어떤 서류를 내나요?

 

A. 후견 내용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분할협의에 누가 참여할지는 증명서와 심판문을 바탕으로 대리권과 이해상반 여부를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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