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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부모 재산 증여는 누가 결정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11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성년후견 한정후견을 신청하면
자녀가 대신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후견은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자녀에게 넘기도록 허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뜻을 짚어 보면,
법원이 부모님의 사무처리 능력에 맞춰
보호할 범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호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니
먼저 부모님이 증여의 의미와
재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이해하는지,
누가 계약서에 서명하는지,
후견인의 대리권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후견인이면서 수증자라면
이해상반 절차도 필요합니다.

서명할 사람과 이해상반 문제가 정리돼 계약이 유효해야
5천만원 공제와 향후 상속세 합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증여계약서에 서명할 사람​

② 자녀 후견인의 이해상반 처리​

③ 3억원 증여의 세금 계산

  

 

​

 

​▌ 후견이 시작되면 누가 증여계약서에 서명하나요​?

 


 

성년후견 한정후견 차이는
부모님의 사무처리 능력과
후견인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에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지만
법원이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서명해도
당시 의사능력과 계약의 취소 가능성은
따로 검토합니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필요한 범위에서 돕습니다.

부모님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법원이 정한 행위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정후견인이 대신 서명하려면
심판문에 해당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후견 유형별 증여계약 확인 기준​​

확인 항목 

성년후견​

 한정후견​

대상​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부모님 계약​

의사능력·취소 가능성 확인

 동의 대상인지 확인

후견인 대리​

법정대리권 제한 확인​

 심판으로 받은 대리권 확인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넘긴다면

가정법원 허가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만 확인하고

소유권부터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서 자녀가 재산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부모님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증여받는 계약은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감독인이 부모님을 대리합니다.


없다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바꿨다고

증여가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는지,

증여 뒤 생활비와 간병비가 충분히 남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심장 수술 뒤 퇴원한 아버지가

자녀들의 장시간 요구를 받고

새벽에 전 재산에 가까운 증여계약서를 쓴 사건에서

계약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인감과 서명이 있어도

건강상태, 작성 경위와 재산 범위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후견인과 수증자, 후견감독인 유무,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와 부모님의 의사 확인자료를

한 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 증여가 유효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현금 3억원을 받았다면

다른 조정이 없는 경우 5천만원을 뺀

2억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입니다.

 

부모님 두 분에게 받은 금액도

10년 동안 합쳐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녀가 상속인이고

부모님이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2억5천만원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가액 3억원을 더합니다.

 

이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는

법정 한도 안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일, 등기일과 평가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증여 허가 절차가 아닙니다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계약 권한을 확인하고, 부모님의 의사와 이해상반 문제를 정리한 다음 세금을 계산할 것을 권합니다.

 

계약 권한은 법률전문가에게, 증여가액과 상속세 합산은 세무전문가에게 각각 검토받아야 하는데요.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신고한 뒤에도 소유권과 세금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두 후견 유형 중 어느 쪽이 증여세에 유리한가요?

 

A. 세금에 더 유리한 유형은 따로 없습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사무처리 능력과 필요한 보호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Q2. 증여세는 부모님과 자녀 중 누가 내나요?

 

A.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자녀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모님에게서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Q3.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나요?

 

A.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최근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Q4.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자녀 후견인이 직접 계약해도 되나요?

 

A. 이해상반 계약에서는 후견감독인이 부모님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동의·허가는 심판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5.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합산기간은 5년인가요?

 

A.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이 되면 10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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