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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 형의 단독 상속등기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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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은 상속권 없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한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고 자기 몫을 넘어 재산을 독점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혼자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분할협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협의서를 사용했다면 지분 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과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민준 씨와 서연 씨 두 자녀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준 씨가 2024년 2월 15일 6억원 아파트를 단독 등기했고 서연 씨가 2026년 8월 5일 발견했다면, 등기 원인·회복할 지분·두 기간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형은 왜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도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단독상속인의 외관을 만들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는데도 상속인으로 믿을 외관을 갖추거나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한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한 명에게 상속등기가 됐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외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민준 씨가 서연 씨의 동의 없이 협의분할서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 서명·인감이 실제 것인지, 위임이나 사후 추인이 있었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3자가 민준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류를 위조했고 민준 씨도 단독상속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상속인의 외관과 권리 침해가 확인됐다면 다음에는 서연 씨가 되찾을 범위를 계산합니다.
▌ 서연 씨는 아파트에서 어느 지분을 되찾을 수 있나요?
유효한 유언이나 분할협의가 없다면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분의 1 지분에 관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두 명뿐이면 기본 상속분은 각각 절반입니다.
6억원 아파트라면 서연 씨 몫은 3억원 상당이며, 민준 씨가 초과 취득한 절반이 회복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로 기본 지분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와 분할협의서를 대조해 침해된 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유언·특별수익·기여분·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는 청구의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지분 등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지분이전등기라는 형식을 사용해도 실질은 상속회복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 제999조의 기간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청구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3년과 10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면서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날부터, 10년은 단독등기 등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이 재산을 관리한다고 의심한 날이 곧 3년의 시작일은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면서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가 기준입니다.
다만 문자·세금 안내문·등기 열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본인이 주장하는 발견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발견일과 침해행위일을 나란히 적고, 아파트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등기 경위와 취득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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