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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 순위, 배우자와 자녀 중 누가 먼저일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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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하면 재산을 나누기 전에
법정 상속 순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할협의에 참여할 사람을 정하고 각자의 기본 지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혈족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하고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함께 상속할 때 배우자 몫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한 사람 몫의 1.5배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손자녀를 한꺼번에 넣거나 배우자 몫을 무조건 절반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혈족을 먼저 고르고 배우자를 더한 뒤, 선사망과 포기를 반영하는 순서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정 상속 순위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확인하되,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 세대이고,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 세대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있으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제외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만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넘어갑니다.
이 순서를 가족관계도에 적용하면 같은 순위에서도 가까운 촌수를 먼저 남깁니다.
아들과 딸, 손자녀가 모두 살아 있다면 1촌인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보통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녀끼리의 지분은 성별·혼인 여부·장남 여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이렇게 선순위 혈족을 정했다면 다음에는 법률상 배우자를 공동상속인에 더합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의 대습상속 여부를 마지막 단계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얼마나 상속받나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자녀 없이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공동상속하며 두 혈족이 모두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혈족 순위표의 한 칸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하지만, 둘 다 없으면 형제자매나 4촌 친족보다 앞서 혼자 상속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자녀 없이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공동상속하며 두 혈족이 모두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을 뜻합니다.
배우자는 위 표의 혈족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정해지면 사람 수에 맞춰 지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으므로,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비율은 3:2:2입니다.
설명용 순재산이 7억원이라면 배우자는 3억원, 두 자녀는 각각 2억원이고, 자녀가 한 명이면 비율은 3:2가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유언·특별수익·기여분 등을 반영하기 전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선순위 자녀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인 명단부터 다시 정해야 합니다.
▌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검토하지만, 상속이 시작된 뒤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자의 자녀가 그 자리를 대습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망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그 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손자녀가 아들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법률상 배우자도 손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이 시작된 뒤의 포기는 선사망과 다르게 처리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남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손자녀가 포기한 부모의 자리를 대습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자녀만 포기했거나 배우자도 포기했다면 명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도에서 사망과 포기를 구분하고, 사망일과 상속포기 심판문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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