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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상속, 다른 자녀와 같은 몫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18

혼외자 상속은
부모가 혼인했는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버지의 법적 자녀로 인정되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같은 순위에서
같은 기본 지분을 갖습니다.

다만 법적 자녀가 되는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이미 나눴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직 분할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하지만,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만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밟아야 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인지로 확인하는 상속인 지위​

②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

③ 이미 나눈 재산의 가액청구와 기간 

  

 

​

 

​▌ 혼외자 상속에서 법적 자녀인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인지신고나 인지판결로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어머니 사이의 친자관계는
출생으로 성립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인지신고를 했다면
그 효력은 자녀가 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전에 인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기간 안에 인지판결을 받으면
법적 자녀로서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망을 안 날짜와
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법적 자녀로 인정되면
다음 단계에서 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

 

 

​

▌ 혼외자 상속 비율은 다른 자녀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적 자녀가 되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같은 순위의 자녀는 균등하게 나누며,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출생 배경만을 이유로

특정 자녀의 기본 지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의 기본 상속분​​

상속인

계산 비율​

 순재산 9억원인 경우

배우자

1.5

 3억원

자녀1

1

 2억원

​자녀2​

1

 2억원

인지된 자녀 

1 

 2억원

     

 

이 계산은

유언·생전증여·기여분·상속채무가 없다는 전제의

기본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러한 항목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2억원의 몫이라도

재산을 나누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상속재산을 이미 나눴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인지가 확정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눴다면,

분할을 다시 하기보다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직 분할하지 않은 재산이라면

공동상속인으로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기존 분할의 효력을 뒤집는 대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배우자와 두 자녀가 9억원을 먼저 나눴다면,

인지된 자녀는 기본 몫 2억원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실제 매매대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에서는 사실심 변론이 끝날 무렵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는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고,

가액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인데, 

판례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을 '안 날'로 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분할·처분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액청구를 막는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3년 기준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액청구 기간은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혼외자 상속은 인지와 재산분할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와 인지신고서 또는 판결문으로 법적 친자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배우자와 자녀 수를 기준으로 기본 지분을 계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나 가액청구 기간이 임박했거나 생전증여·부동산 처분이 얽혀 있다면 서류를 갖춰 상속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외자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A.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의 기산점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2.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녀를 인지할 수 있나요?

A. 유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인지되면 자녀의 성과 본도 반드시 바뀌나요?

 

A.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협의에 따라 인지 전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한다는 취지를 인지신고서에 적습니다.

 

 

Q4. 다른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증여 시기와 성격을 확인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5. 인지판결 확정 뒤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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