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상속칼럼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외동자녀는 실제로 얼마를 공제받을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29

조회수40

2026년 9월 현재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이며
뉴스에 나온 5억 원은 현행 공제액이 아닙니다.

성인 자녀가 1명이고 다른 인적공제 대상이 없다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작으므로 
실제로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외동자녀 가구에서는 
자녀공제가 최종 공제액을 늘리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금융재산·동거주택이 있다면 
해당 공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글에서 적용되는 공제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외동자녀의 현행 공제액

 

② 뉴스에 나온 5억 원의 의미

 

③ 추가로 확인할 상속공제

 

 

 

 

▌ 상속세 자녀공제 5억이 아닌 현행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

 




현행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합니다. 

 

두 금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금액 하나를 적용합니다.

 

 

 

외동자녀의 현행 상속공제 비교​​​​

 비교 항목

금액

기초공제

 

2억 원

기초공제

 

5천만 원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계

2억 5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실제 적용액

 5억 원

   

 

 

성인 외동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므로 

자녀공제는 최종 공제액을 늘리지 못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공제나 장애인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인적공제를 포함한 합계액과 일괄공제를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뉴스에 나온 상속세 자녀공제 5억은 현재 적용되나요?​​​​​

​​



뉴스에 나온 5억 원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정 법률에 담긴 금액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은 2028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안은 고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상속인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인적공제로 흡수되고

직계비속의 기본공제가 1명당 5억 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시행 전인 5억 원을 

현행 일괄공제와 더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에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어떤 공제를 확인해야 하나요?​​​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5억 원 이상을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해 공제받으려면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현행 법률상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해 

10억 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10억 원까지 항상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과 공제 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있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예금·주식 등의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최대 2억 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은 상속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 기준​​​​​

순금융재산​

공제액​

2천만 원 이하​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천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의 20%​

10억 원 초과

2억 원

 

   


일부 최대주주 보유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 5억보다 현행 계산이 먼저입니다

 

현재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외동자녀 가구는 자녀공제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또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전체 공제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공제 요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성년 외동자녀는 미성년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공제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잔여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후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합니다. 

 

Q2. 장애가 있는 외동자녀는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1천만 원에 통계상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하므로 증명서류와 기대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외동자녀가 65세 이상이면 연로자공제도 더할 수 있나요?​

A. 같은 사람에 대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함께 더하지 않습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의 중복,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의 중복은 별도로 허용됩니다.

 

Q4.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일괄공제만 확인하면 되나요?

A. 일괄공제만으로 상속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증여재산과 보험금·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을 반영하면 과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공제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A. 일정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하기

도와줘상속 브랜드 한 줄 소개

도와줘상속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합니다. 누적 상속·증여·양도 실적 1,764건 이상, 누적 재산가액 5조 2천억 원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서비스

회사 정보

운영사: 세무법인 센트릭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586, 대표 안만식) / 공동 운영: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F. 대표 전화: 02-3011-0700. 팩스: 02-554-0124. 이메일: centric@centric.kr.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 https://helpsangsok.co.kr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psangsok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xAHcYr5SgbcVd1xAtpesg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2057013377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lMxmn

대표 절세 사례

관련 검색 키워드

상속세신고, 상속세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전증여, 유류분, 비상장주식 상속, 해외 부동산 상속, 상속 절세,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도와줘상속, 세무법인 센트릭, 법무법인 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