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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개정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27 조회수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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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확 줄어든다는 개정 소식,
그래서 지금 내 상속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향은 맞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받은 만큼만 낸다'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분명해도,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 상속에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뉴스만 보고 '이제 세금 걱정 없다'고 여겨 계획을 세웠다가, 정작 현행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바뀌는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내 상속에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 개정, 무엇이 바뀌나요?
'내가 실제로 받은 몫'으로 옮겨 갑니다. 핵심은 과세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인데요.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어서, 먼저 고인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계산한 다음 상속인들이 그 금액을 각자 몫만큼 나눠 냅니다. 재산을 몇 명이 나눠 받든, 세금 자체는 총액 하나를 놓고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이 순서를 정반대로 세웁니다. 총액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손에 쥔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람마다 별도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유산이라도 배분 비율이 다르면 상속인별 세액도 제각기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누가 얼마를 남겼나'가 아니라 '누가 얼마를 받았나'를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큰 재산을 여러 몫으로 쪼개 계산하게 되면서, 높은 세율을 피해 세금이 내려갑니다.
상속세율은 물려주는 금액이 커질수록 함께 뛰는 누진 방식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면 그만큼 위쪽 세율 구간에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을 세 자녀가 5억 원씩 나눠 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는 15억 원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아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자녀 한 명이 받은 5억 원에 자녀 공제 5억 원을 빼주므로, '5억 원 − 5억 원 = 과세표준 0원'이 됩니다.
세 자녀에게 똑같이 적용되니 이 사례에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은 그대로인데 계산의 출발점만 바꿔도 결과가 이만큼 벌어지는 셈입니다. 공제 폭도 함께 커집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라,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는 가정이라면 20억 원가량을 받아도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는 발표된 안을 기준으로 한 수치일 뿐, 최종 법안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언제부터 내 상속에 적용되나요? 오늘의 상속에는 여전히 현행 유산세가 적용됩니다. 유산취득세는 2025년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고 목표 시행 시점은 2028년이지만, 2026년 현재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속이 시작되면 새 방식이 아니라 현행 유산세로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그 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가 정한 대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니, 이 시점부터 현행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도만 믿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정 내용을 전제로 상속 계획을 짜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일도, 세부 요건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속을 앞둔 상황이라면 두 갈래를 함께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우선 현행 유산세에 맞춰 신고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개정안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별도로 지켜보며 계획을 손질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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